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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828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3.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골프장 락카 및 사우나 관리, 복지관 시설물 관리, 세탁물 수송차량 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8.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인 2021. 12. 2.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근힘줄의 자연 파열(이하 위 2개의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2.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질환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2,6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광업소, ○○○○ 등에서 원고의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2000년경부터 이 사건상병 발병 무렵까지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원고의 각 직종별 근무기간은 석탄광업소 채탄후산부 1년 10개월, ○○○○ 시설보수 업무 1년, 골프장 락카 및 사우나 관리(미화업무) 10년 3개월, 복지관 시설물관리(미화업무) 9개월, 세탁물 수송차량운행 4년이다. 055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285_01.jpg ,②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팔 부위 업무부담 작업을 떠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상병이다’라고 보았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통상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은 이 사건 상병중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2021. 11. 3.자 좌측 주관절MRI 검사 결과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있는 경우 동일 연령대 일반인 대비 심한 (진행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나,원고의 주관절에 그와 같은 퇴행성 변화 소견은 없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보다 심하지 않아 오랜 기간 반복적인 외상이 주관절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의 주치의인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주장하나, 위 병원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상병은 MRI 촬영으로 확진되는 상병이나, 이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X-Ray 촬영만 실시하였다’라고 회신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X-Ray 검사 결과 및 원고의 진술로 확인되는 좌측 주관절 통증, 운동제한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치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이정확한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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