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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583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8. 18. 14:30경 공사현장에서 안면부가 철근에 눌리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관골 골절, 좌측 안와 골절,비골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악 국소의치 상실, 치아 탈구, 치관 치근 파절, 경추부 염좌, 허리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3.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3. 2.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와골절로 ‘두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진단되었다는 장해진단서로 피고에게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11. 원고에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비특이적 증상이어서 장해에 해당하지 않음. 승인상병과 두통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2,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안와 골절 등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두통’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57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서 ‘8)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제출된 원고의 뇌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기질적 뇌 병변이 없고, 두부외상 후 두통은 통상적으로 수상 직후부터 수 일 내나타나는데 사고 당시 응급실 진료 및 신경외과 입원 및 외래 초진 의무기록에서 원고가 두통을 호소한 기록이 없으며, 원고의 두통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12~14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안면골 및안와 골절로 장기간 두통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두통 증상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승인상병과 원고의 두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사 소견과도 일치한다. 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후 호소하고 있는 두통 증상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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