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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836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는 1979. 1.경부터 1983. 12.경까지 ‘○○탄광’에서, 1987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사이에 약 1년 8개월간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26. ‘○○○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22. 3. 4. ‘원고는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특별진찰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40dB, 좌측 45dB, 어음명료도 우측 80%, 좌측 72%로측정되었고, 청력도 양상에서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고주파 역치저하 소견이 보이지 않고 기질적 노인성 난청과 유사한 청력도를 보이는 점, 반복되는청력검사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검사의 신뢰도가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음노출 직력이 비교적 짧고 소음노출 중단 시점으로부터약 30년 이상 경과된 시기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난청과소음 직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치의 및 1, 2차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의기도청력역치가 모두 40dB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력역치가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보다 더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이 사건 상병을 위난청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채탄부로 근무할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9. 1.경부터 1989. 6.경까지 사이에 약 5년 8개월간 채탄부로서 채탄,굴진작업을 하면서 약 100.4~108.6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2) 원고는 2020. 11.경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77dB, 좌측 80dB로 측정되었다. 3) 원고는 2021. 1.경 ○○○○○○○○병원에서 1차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6분법에따른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0dB, 좌측 51dB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55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360_01.jpg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72%, 좌측 64% ? 어음청력역치(SRT): 우측 20dB, 좌측 30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C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40dB 4) 피고는2021. 7. 28. 1 차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여한 이비인후과자문의 4인은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서 좌ㆍ우측정도가 일치하지않고, 어음청력역치와 상관관계가 낮아 재검진이 필요하다.’, ‘검사의 신뢰도가 높지 않고언어청력역치가 좌측 30dB로 확인되어 정상 청력소견이 나타난다. 2020년경 주치의가수행한 청력검사상 역치인 우측 77dB, 좌측 80dB과 비교해 보면 최근에 호전된 난청소견으로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원고는 2021. 9.경 ○○○○○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6분법에따른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7dB, 좌측 45dB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55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360_02.jpg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72%, 좌측: 72% ? 어음청력역치(SRT): 우측 45dB, 좌측 45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5dB, 좌측 55dB 6) 피고는 2022. 3. 2. 2차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여한 이비인후과자문의 4인은 ‘반복되는 청력검사에서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저주파 난청이 동반되어원고의 청력역치 저하와 소음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력도의 양상이저음역부터 시작되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거리가 있으나 소음에 의한 난청악화로 판된된다.’, ‘1, 2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나타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 ‘양측 난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기질적 원인의 노인성난청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청력검사 결과에 위난청을 의심할 만한근거가 있다. 1차, 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 반복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어음청력역치가 더 낮게나타나며, 순음청력검사상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역치도 차이가 난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원고의 실제 청력역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 측 의견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4~13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20. 11.경 ‘○○○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역치가우측 77dB, 좌측 80dB로, 2021. 1.경 1차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40dB, 좌측 51dB로, 2021. 9.경 2차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47dB,좌측 45dB로 나타났고, 1차 특별진찰에서 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좌측 40dB로, 2차 특별진찰에서 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우측 55dB, 좌측 55dB로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청력검사 결과 사이에 상당한 역치 차이가 존재할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진 1차, 2차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역치가 2020. 11.경의순음청력역치보다 더 좋게 측정되어 소음성 난청의 비가역적인 특성과도 맞지 않다. 2)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인정되는 청력검사의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어음청력역치가더 높게 나오는데, 1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0dB, 좌측 51dB로, 어음청력역치는 우측 20dB, 좌측 30dB로 나타나 순음청력역치보다 어음청력역치가 더 낮게측정되었다. 그리고 2차 특별진찰에서 1회차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64dB, 좌측 67dB로,3회차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62dB, 좌측 66dB로, 2회차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7dB, 좌측45dB로 나타나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 차이가 10dB을 초과한다. 3) 위와 같은 각 청력검사 결과와 청력도의 양상 등을 종합하면, 주치의의 청력검사및 1차,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 측 이비인후과 자문의들및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두 차례 특별진찰검사 결과 모두 신뢰도가 낮아 이를근거로 원고의 청력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4) 원고는 1989년경 이후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소음 발생 사업장을 떠난 지 약 31년이 지난 2020. 11.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진단받고 1, 2차 특별진찰을 받을 당시의 나이는 66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연령대이고, 두 차례 특별진찰에서 나타난 원고의 순음청력역치인 ‘우측 40dB,좌측 51dB’, ‘우측 47dB, 좌측 45dB’가 비슷한 연령대의 청력역치와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지 않는 약 31년 동안 원고의 비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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