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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85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8. 20.부터 2005.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기중기, 트럭emd을 운전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난청이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 13.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의정도가 71.0~82.7dB로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음에만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업무상 질병이 되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노출 소음 기준 85dB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라도 그로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 위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근무하던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주강공장의 소음 소음은 100dB에 이르기도 하였고, 설령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었더라도 노출기간이 매우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난청은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의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다만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그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들고 있는 처분사유인 노출소음의 수준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정한 85dB을 충족하지못한다는 것도 이 사건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난청이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즉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이 원인이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 저하가 중단되고,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난청으로진단될 당시에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약 17년이 지난 상태였던 반면, 원고의 연령은 74세였는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난청의 진행은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영향력이 더 지배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소음성 난청은 한 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양 쪽 귀의 청력상실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난청은 우측 64dB, 좌측 50dB로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난청을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난청은 비대칭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에게 노출된 정도의 소음만으로는 이 사건 난청에 이를 정도의 소음성 난청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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