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862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8.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17. 피고 원처분기관(영월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의 특진 및 재특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가 우측과 좌측 모두 25dB로서 소음성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2. 5. 27.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나. 재차 원고는 2023. 2. 1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23. 2. 10. 동일한 내용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게되자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의 근무력, 소음노출 정도, 청력손실 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해 청력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위난청(즉 실제로는 들을 수있지만 못 듣는 척하는 거짓 난청) 소견으로서 원고에게 난청이 있는지 여부 및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바,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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