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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868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 1982. 10.경부터 2004. 4.경까지 약 21년 7개월간 ○○○○○○○○○○소속의 선박 하역원으로 근무(이하 ‘이 사건 업무’) ○ 원고 2020. 12. 24.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 ○ 피고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 청력 역치가 좌측 92dB / 우측98dB로 확인되나, 소음 노출 정도 및 기간은 58.3 ~ 84.8dB 수준의 소음에 약 777일간 노출로 확인되는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인정근거]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소음성 난청’에 대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 3,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① 피고가 작성한 직업력조사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업무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소음 정도는 다음과 같이 모두 80dB 미만으로 평가됨. 057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681_01.jpg ② 원고는 위 소음 평가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비해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소음 및 작업량이 줄어든 2021.경 측정된 것으로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소음 노출이 가장 큰 윈치 작업이 누락되었다고주장함. 그러나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업무 중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음의 정도 및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 ③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는 고도 난청에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청력 손실 정도는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과 비교할 때 소음에의해 발생할 수 있는 청력 약화의 정도를 상회한다. 원고의 난청은 개인적 질환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견을 제시함.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 역시 ‘원고와 같이 소음 노출 중단 후 장기간 경과하여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경우 소음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상당부분이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심도난청이라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청력 패턴(고음역, 4㎑ 저하)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이 사건 업무 수행 당시 노출된 소음 수준이 85dB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소음 노출 수준으로는 원고의 고도 난청(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심각한 농 상태)을 직접적으로일으킬 만한 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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