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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구단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50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경 흉추 12번 압박골절(이하 ‘기존장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21. 4. 19. ○○○○ 사업장 이전 예정지인 파주시 상세주소생략 내 지하 2층 청소 및 조립식 앵글 작업을 위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어두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의 제5, 6번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제7, 8, 9, 10, 11번 늑골다발골절(폐쇄성), 제5, 6번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다.원고는 2021. 1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경인지역본부 통 합심사회의 심사결과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라는장해(이하 ‘신규장해’라고 한다)에 대한 등급과 원고의 기존장해에 대한 산재보험 자문의사의 “흉추(등뼈) 11=27.95mm, 흉추 12=19.74mm, 요추(허리뼈) 1=30.88mm로 측정되어흉추 12번 압박률 32.89%로 소견됨(장해등급 제11급)”이라는 소견에 따라, 2022. 3. 17.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심해진 장해등급 가중 제9급에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장해 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뺀 나머지 일수(165일)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장해일시금 21,681,000원(이하 ‘이 사건 장해일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재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라 함은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장해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기존장해와 신규장해는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장해가 아닐뿐 아니라, 이 사건 재해로 인한신규장해는 경추 부분이고, 기존장해는 흉추 부분인바, 경추장해와 흉추장해는 별개로발생된 장해로 서로 연관성이 없고, 기존장해가 영향을 미쳐 신규장해가 장해등급 10급으로 판정이 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장해일시보상금 산정에 있어 이를 합산하여장해 9등급으로 판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존장해인 흉추 부분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말고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신규장해인 경추 부분에 관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가중 제9급 결정을 한 후 기존장해11등급의 보상일수를 뺀 나머지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더구나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서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규장해(장해등급 10급)로 인한 장해일시보상금은 39,025,800원(297일×131,400원)으로, 산재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21,681,000원보다 많으므로, 위 신규장해로 인한 장해일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가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장해가 둘 이상이 있을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가) 산재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에서 제9급까지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를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둘 이상의 장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같은 법 제4항에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신규장해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둘이상의 장해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에 가지고있던 장해 이후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기존장해와 신규장해가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부위’에 해당하는 장해인지 여부 가) 우선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기존장해’는 흉추 제12번에 대한 것으로서 압박골절에 따른 압박률이 32.89%에 이르는 변형장해이고, ‘신규장해’는 경추 제5, 6번에 대한 것으로서 기능장해(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에 해당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장해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의 척주 부위에 대한 기질장해로서 계열번호 16에 해당하고, 신규장해 역시 위 [별표3]의 척주 부위에 대한 기능장해로서 계열번호 16에 해당하므로, 기존장해 및 신규장해 모두는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라 볼 것이다. 3)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신규장해로 인한 장해일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에서 장해일시보상금 산정 방법 가)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서는 ‘손가락ㆍ발가락ㆍ안구 또는 속귀의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신규장해에 대하여 장해일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적용범위를 ‘손가락ㆍ발가락ㆍ안구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척주 장해에 해당하는 기존장해 및 신규장해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한편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위 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장해보상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존장해를 장해등급 11급으로, 신규장해를 장해등급 10급으로 판정한 다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고, 심해진 장해등급 가중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인 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뺀 나머지 일수(165일)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21,681,000원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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