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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8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2. ‘소뇌 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25. ‘고혈압, 당뇨 및 고지질혈증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기초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는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성격,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을 충족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군수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 ① 원고는 2009. 4.경부터 공사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1. 10. 28.경부터예산 1100년 기념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품질관리와 시공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2. 8. 2. 03:00경 자다가 깬 후 마비를 일으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은 1항에서 (i) 급성 과로,1)(ii) 단기 과로,2)(iii) 만성 과로3)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고 규정한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의 양, 시간 등의 업무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에 불과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인 점에서 업무상 과로 여부와 업무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충분히참고할 수 있다. ③ 급성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④ 단기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동료 근로자, 사업주의 진술 등을토대로 업무 시간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53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50시간 6분이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총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의 양에 있어서도 30% 이상 증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만성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피고의 위 조사 내역에 따르면, 발병 전 4주간의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1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2분이다. 업무시간에 있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동료 근로자, 사업주의 진술 등을통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준비시간까지 포함하면업무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의 조사 내역이 잘못되었다고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급품질관리 대상으로서 품질관리 담당자인 원고가 발주자인 예산군의 확인, 검사 요구에 대응하고 품질관리계획 수립과 실시가 미흡할 경우 벌점을 받을 수 있는점, 원고가 차장의 직책에서 품질관리와 시공관리를 모두 담당한 점 등에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역시위와 같은 업무와 같은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품질관리, 시공관리 담당자로서 정해진 시공계획과 설계도면 등에 따라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규칙적인 일과 시간에 예측가능한 업무를 수행한 점, 발주자의 확인이나 벌점부과 등의 우려에 따른 부담이 다른 공사현장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품질관리와 시공관리를 모두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시공관리를 수행하는별도의 직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게 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1. 10. 28.부터 2022. 8. 2.까지 약 9개월 동안 겨울과 여름을 거치며 일을 하여 온도변화가 컸던 점, 한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이도 컸던 점 등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계절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나에어컨 유무에 따른 실내외 온도차이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게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원고의 업무를 일반적인 정도 이상의 무리한 업무라고 볼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원고가 근무했던 정도의 근무 시간이 뇌경색증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① 원고는 신장 170cm, 체중 73kg의 남성이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상병 발병 전까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32년동안 1일 10개비 정도의 흡연력과 30년 동안 1주 5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이 있다. ②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발병 당시 치료 중이었던 고혈압과 당뇨가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시 조절 여부가 명확하지않은 고지질혈증 역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도 흡연,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이 추가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주요 위험 요인이적어도 3가지(고혈압, 당뇨, 흡연) 이상 있었다는 점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음주, 흡연 등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소결 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수행 내역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과로 기준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기저 질환과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음주, 흡연 등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원고의 업무가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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