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9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6. ○○○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1. 4. 17. ‘좌측 뇌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혈종,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하 합하여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 고, 2001. 6.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4. 7. 16.까지 요양하였다. 나. ○○○은 2004.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은 2022. 11. 12. 식은땀을 흘리고 소변을 본 채 의식 없이 발견되어 구급차에 의해 후송된 후 ○○○○○○○○○○○병원에서 ’우측 뇌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에 관하여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2. 6. ○○○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재해 및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은 2023. 8. 24. 사망하였고, 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 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 발생 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약 21년동안 독립적인 보행을 하지 못해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였고 의사소통과 배뇨ㆍ배변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은 점, 그로 인하여 고인은 전신 건강 및 면역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에도 노출된 점, 고인이 혈압약 복용 및 혈압측정을 통해 고혈압 등 혈관질환을 꾸준하게 관리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신청 상병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그로 인한 후유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학교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인의 좌측 기저핵 부위에 발병한 이 사건 승인 상병이 그 발병일로부터약 21년이 경과하여 고인의 우측 기저핵 부위에 발병한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나) 의학적으로 고혈압은 이 사건 신청 상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위험인자에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①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갑 제9호증)에 의하면, 고인이 2001. 4. 1.부터 2024. 4. 1.까지 중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횟수는2012년 1회, 2013년 6회, 2014년 7회, 2015년 3회, 2017년 3회, 2018년 3회, 2019년 8회이고, 고인이 2020년 이후부터 이 사건 신청 상병 발병 무렵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4. 6. 14. 출력된 활력증상기록지(갑 제11호증)에의하면, 고인이 의정부백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일수는 2011년 10일, 2012년 4일,2013년 3일, 2014년 6일, 2015년 2일, 2016년 2일, 2019년 1일만 발견되고, 고인이 2020년 이후에 위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 점1)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진료 및 약물 복용 등을 통해 고혈압을 치료하거나 그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 상병 및 그로 인한영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고인은 우측 뇌실질내 출혈이 터지면서 뇌실이라는 공간에까지 출혈이 발생하여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우측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와 고지혈증은 심뇌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동맥경화는 모든 혈관질환의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고,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위치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원인으로 이사건 승인 상병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 건강과 면역기능 및 혈관질환의 악화, 거동의어려움보다는 고혈압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의 조절 실패라고 보는 것이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을 인과관계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신경외과 2명, 정형외과 2명)의일치된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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