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914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9. 17.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80dB, 좌측 83dB으로 측정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8. 3.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피고 ○○병원) - 2021년 4월 시행한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서는 양측 고막 및 중이 이상소견 관찰되지않고 양측 모두 기도 및 골도 청력 사이 의미 있는 차이 없으며 양측 모두 고주파가 저주파에 비해 비교적 더 저하된 하강형 패턴을 보이며 종합적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확인됨. - 상기인은 국세청 자료 등에 의하면 2003. 5. 2.부터 2020. 7월까지 주식회사 ○○○○○○ 등 건설업체에서 배관 설치 및 노후배관 작업 시 그라인더, 임팩트로 볼트 체결 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함. 동기간 작업환경측정자료가 없어 유사 업체 배관공 작업 소음과비교 검토 시 소음 노출이 82.7dB(A)로 80~85dB(A) 미만 소음에 노출됨. 따라서 소음 노출 인정기준 85dB(A) 이상, 3년 이상 근무경력 조건은 미충족함. - 특진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 좌측 83/81/80dB, 우측 82/81/81dB, 어음명료도 좌측 84%, 우측 88%, 뇌간 유발반응 청력검사 좌측 NRdB, 우측 95dB 소견 보이며검사의 신뢰성 있음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03. 4. 21. 청각 4급 2호 등록 장애 진단받은 이력 있는 분으로 당시 발행된 장애 진단서에 따르면 좌/우 각각 85dB/84dB의 난청 소견 보여 현재의 순음청력검사역치와 차이가 없음. - 상기 사항 고려 시 상기인의 소음 노출수준과 노출 기간 고려 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충족하며 객관적인 소음 노출의 자료는 청각 장애 진단 이후에 있으며, 따라서 상기인의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낮다 사료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20.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2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5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5. 2. 3.부터 2020. 7. 1.까지 약 35년간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서 ○○에너지 등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화학공장 내 신축, 증축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 발전소 등 해외 공사현장에서도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및 법령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 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12, 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소음노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원고가 2003. 5. 2.부터 2020. 7.경까지 국내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한 직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5. 2.부터 2020. 7.경까지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03. 5. 2.부터 2020. 7.경까지 ㈜○○건설 등에서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소음과 그라인더, 망치 등 주변 작업소음에 노출되는 등으로약 13년 3개월 동안 82.7dB의 소음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결과),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정하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의 요건을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는 소음노출수준 조사에서 원고의 2003. 5. 2.부터 2020. 7.경까지의 작업환경측정자료가 없어 유사업체 배관공 2019년 상반기 ○○건설(주) 작업환경측정자료 (82.7dB)와 유사업체 2015년 하반기 ~ 2018년 하반기 ○○(주) 배관작업 작업환경측정자료(85.2dB ~ 89.2dB)를 검토하여 원고가 82.7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았는데, 원고가 화학플랜트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2018년 하반기 이전을 포함하고 있고,위와 같이 유사업체 작업환경측정자료가 확인되는 2015년 하반기 이전에는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는 위 유사업체 2015년 하반기 ~ 2018년 작업환경측정자료와 같이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2003. 4. 21. ‘장애명: 난청,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전음 및 감각신경성난청, 장애정도: 우측 84dB, 좌측 85dB, 장애등급 청각장애인 4급 2호’이라고 기재된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위 진단서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20. 9. 17.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80dB, 좌측 83dB으로 측정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21. 2. 8.부터 2021. 4. 7.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81dB, 좌측80dB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4. 21.경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로 특별진찰일인 2021. 4. 7.경까지 청력역치에 거의 차이가 없는바,원고가 2003. 5. 2.부터 2020. 7.경까지 국내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 이비인후과 진료기록감정의(○○○○○병원) 또한 ‘원고는 2003년 우측84dB, 좌측 85dB에 달하는 청력손실로 청각장애를 진단받았으며, 2021년 우측 81dB,좌측 80dB의 청력손실로 2003년과 2021년의 청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진찰) 감정의는 원고가 2003년과 2021년 청력에 차이가 없음을 파악하지못한 상태로 (원고 난청의 원인을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에 진단된 청력손실의 원인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난청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1985. 2. 3.부터 1998. 8. 10.까지의 배관, 용접 및그라인더 작업과 1998. 4. 28.부터 2002. 8. 27.까지의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배관공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직업력으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87년도에 ○○○○공업사에서 임금 합계 664,125원을, 1988년도에 ○○산업에서 임금 합계 1,800,000원을, 1995년도에 ○○기공(주)에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기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근무기간별 작업직력 확인서(갑 제12호증)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무 이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별 작업직력 확인서에서 2000년 이전에근무한 내용으로 기재된 것은 1985. 2. 3.부터 1986. 12. 10.까지 ㈜○○엔지니어링, 1987. 2. 15.부터 1989. 10. 20.까지 ㈜○○엔지니어링, 1997. 3. 1.부터 1998. 8. 10.까지 ㈜○○중공업으로 위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갑 제16호증)에도 원고의 2000년 이전의 근무내역이 확인되지않는 점, 근무기간별 작업직력 확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에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무기간별 작업직력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출입국조회이력(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1998. 4. 28.부터 2002. 8. 27.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국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없어 위 기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1998. 4. 28.부터 2002. 8. 27.까지의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해외출장으로서 근무하였다거나, 해외파견자로서 보험가입자에 의하여 산재보험가입신청 및 피고의 승인이 되었다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데,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청력손실 수치는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도 70dB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이비인후과 진료기록감정의(○○○○○병원) 또한 ‘미국 산업의학회가 2012년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03년 우측 84dB, 좌측 85dB에 달하는 청력손실은 82.7dB의 소음에 7~8년간노출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와 같이) 고음역에서 100dB 이상의 전농 소견을 보이는 것은 소음성 난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병원)는 ‘원고가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1985년경부터 2020. 7.경까지 배관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고주파의 고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직업력, 소음노출 자료, 소음성 난청의 특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1985. 2. 3.부터 2002. 8. 27.까지의 직업력으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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