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91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 제천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서 과거 자신이 광산에서 일하는 동안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재해경위로 피고 원처분기관(영월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2. 8.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애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0574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9172_01.jpg 나. 인정사실(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된 1994.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 2012.과 2014.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 청력이라는 결과가 확인되는바,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노출 이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1994.경 퇴직할 당시 현재와 같은 난청이 있었어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노화에 따른 변화로서 고혈압과 당뇨 등 개인적질환에 의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청력 감소속도보다 중하게 진행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 (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과거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였던 이력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노화에 의해 생긴 것일 뿐 소음성 난청 자체로볼 수 없고, 과거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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