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9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서 2021. 10. 22.자 업무상 사고로“우측 슬괵근 부분파열(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2. 2. 24.까지 요양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우측 햄스트링 근육 연부조직 섬유화로인한 일반 동통) 판정을 받았다. 나.원고는 2022. 12. 28. ”우측 둔부 근위축과 수상 부위 통증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 12.“우측 둔부 근육 위축과 종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내지8호증(가지번호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상병 요양 종결 이후에도 2021. 10. 22.자 업무상 사고로 인한 둔부 부위 근위축과 수상 부위 통증이 심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슬괵근은 허벅지뒤에 존재하며 3개의 근육들(반건양근, 반막양근, 대퇴이두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이 법원의 감정의가 “MRI 영상에서 우측 둔부 근육 부분파열과 근위축 소견이 인지되지 않는다. 우측 둔부 근육 부분파열과 근위축은 2021. 10. 22.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가 “현재 원고는우측 둔부와 허벅지에서 당기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종전 상병의 반흔과 수상력으로 현재 원고와 같이 우측 둔부와 허벅지에 미약한 통증이 잔존해 있을 수는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는 이미 장해급여가 지급된점, ④ 원고의 주치의 역시 2022. 12. 28.자 경과기록지에서 현재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근위축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약물치료, 물리치료로 호전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