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933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2023. 2. 22. 14:00경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호이스트키 경사로 발판이 파손되어 그 복구 작업을 하던 중 팔에 무리가 가는 것을 느꼈고 뒤이어 다른 작업을 위해 공구를 드는 순간 팔에 힘이 빠지고 통증이 느껴져 공구를 떨어뜨리게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3. 2. 2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극상건, 우측 어깨 상완이두근 장 두 부분파열, 우측 어깨 삼각근및 견갑부위 근육염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18. 원고가 신청한 상병들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극상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기왕증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신청 상병들(우측 어깨 상완이두근 장 두 부분파열, 우측 어깨삼각근 및 견갑부위 근육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팔을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팔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우측 어깨회전근개 관련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원고가 한 동작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에 무리를 주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들은 ①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의 통상적인 발병기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거나(○○○○병원 감정의), ②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급성보다는 만성 퇴행성으로 인해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도 회전근개의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할뿐더러 이를 추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낮다(○○○○○○○○○○병원 감정의)는 취지로서 피고 자문의사와 일치하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동일한 전제에 입각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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