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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5935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6. 4. 19. 우유 포장 공정인팩카 라인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원고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재가동시키는 바람에 기계 사이에 좌측 손목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정중신경 NDS의 손상, 좌측 척골신경 NOS의 손상’의부상을 입었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20. 3. 25.까지 위 부상에 대한 요양을 받고, 2021. 2. 4. 위 부상으로인하여 열감과 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우울감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10.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으로좌측 상지에 심한 동통이 발생하여 때때로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취업 가능한 직장의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5호의 장해가 있고,이와 더불어 불안, 초조, 불면 등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의 장해가 있으므로, 위 각 장해를 조정하여 복합장해 조정 제9급으로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4내지7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가 ‘찌르는 듯한 통증, 열감, 근력저하, 온도비대칭, 이상감각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우울감, 불면, 이상 충동 등’의 증상이나타났으며, 이러한 증상 때문에 원고는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소견을 밝힌바,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3, 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된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다 더 중한 장해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감정 당시 원고가 이전에 보였던 이 사건 상병의 다양한징후가 보이지 않고,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정상 결과를 보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는 CRPS-NOS 제2형 즉, 이전에는 이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만족한 적이 있고 현재도 증상 자체는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법원 신체감정 당시 원고에게 실시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 말초신경병증을 나타내는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고, 체열 촬영에서도 좌우상지의 피부온도에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부상당한 왼쪽 손에 미만성 골감소증만보였을 뿐 MRI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그 밖에 교감신경 이상등의 소견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증을 강하게 호소한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가 손쉬운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평가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제시하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사도 위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은 충분히 신뢰할수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개인마다 통증의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도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에게 제9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된 것은,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과 아울러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강도와 횟수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주관적 통증 정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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