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946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9. 5. 1.부터 2000. 12. 24.까지 ○○공업사에서 1년 7개월 동안, 2006.부터 2019. 5.까지 ○○○○ 등에서 일용근로일수 합계 1,085일 동안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24. ‘양측 슬관절의 원발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8.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직력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1.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9. 5. 1.부터 2019. 5.까지 6년 11개월 동안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무릎 관절)]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① 2019. 7. 10.자 X-ray 검사상 심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변의 악화정도는 K-L grade4/4로 좌측 및 우측이 모두 심한(말기) 상태이다. ② 이 사건 상병은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발성 관절염의 유병율이 증가하는데, 40세 이상이 되면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며, 60세 이상이 되면 50%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고가 2011. 당시 55세 나이에 진단받은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은 기저질환으로 판단한다. ③ 일반적으로 6년 만에 정상적인 무릎관절이 K-L grade4에 이르는 말기 관절염으로 발전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업무 종사 이전부터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이 사건 상병은 노령화, 일상적인 가사활동으로도 발생 가능하고, 해당 연령대에서의 원발성 관절염의 유병율이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원고가 수행한 업무방식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6년 11개월간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로 행한 해당자세가 K-L grade4에 이를 정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감정의견과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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