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2023구단595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8522,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6. 5. 1.경부터는 위회사의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물류지원팀 부장, 해외영업팀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4.경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던 중 보행장애를 느끼고 인근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위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당뇨’를 진단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1. 25. 참가인 회사에 사주일가가 경영자로 부임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바람에 받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0. 2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단기과로를 하거나 만성적 과로를 하지 않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비추어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가제1,2호증,을나제2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경 참가인 회사에 영업이사로 부임한 사주일가의 ○○○에 대하여 보고를 겸한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는데, 그 이후 위 ○○○이 원고에게 불합리한 지시를하거나 ○○○의 경험부족 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렸고, 과로를 이유로 직원들이 퇴사한 것에 대하여도 원고의 관리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등 이를문제삼아 원고의 직급강등, 시말서 제출 강요 등 부당한 처우를 하면서 사실상 퇴사하라는 압박을 주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받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내역을 보면, 2012년경부터 2형 당뇨병과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다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 중당뇨 등은 원고의 기저질환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스트레스나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촉발인자로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3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6시간 0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9시간 15분으로 조사된 바 있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에서 정한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한 시간만으로는 뇌혈관의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 과로 또는 단기간에 급격한 업무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이 비합리적인 지시를 하거나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 부당을 처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직장내괴롭힘을 받았다면서 고용노동청에 ○○○을 신고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0. 18. 원고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따돌림, 시말서 제출강요, 퇴사압박 등’의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한 사실이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의 촉발인자가 될정도로 강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정도의단기 과로나 장기 과로가 없어 업무와 위 뇌경색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오히려 위 감정의는 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가 확인되고, 이러한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언제든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면서, 위 뇌경색 발병의 기여도는 업무상 요인이 0%, 기왕증이 100%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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