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4. 2. 27.부터 2017. 3. 31.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2017. 4.1.부터 2018. 12. 31.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각 용접공으로근무하였다. 나.원고는 2019. 3. 29.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우측 55dB,좌측 45dB 이상에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각 청력역치 측정된다. 양측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고 2021. 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피고 는 2회에 걸친 특별진찰결과,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2022. 4. 7.원고에게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은 확인되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9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 10개월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규정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7. 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으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그리고 난청 측정방법은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②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③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모두를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3)다만 , 위 2)항의 ①, ②, ③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 다.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음사업장 총 근속년수가 34년10개월에 이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소음노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인정기준에 따르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귀의 청력손실이40dB 이상이어야 하고, 그 청력역치는 신뢰성을 갖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32dB, 좌측 40dB로 측정되었으나,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이라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서로 상이한 점과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위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령과 청력도의 형태를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2회에 걸친 특별진찰의 담당의사소견,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위원들과의 의견과 거의 일치한다. 1차 특별진찰 담당의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8dB, 좌측 52dB로 측정되었으나 신뢰도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2차 특별진찰 담당의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57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으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어음 청력검사의 하나인 어음청취역치검사는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와 거의 일치하고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므로 순음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취가 15dB 이상차이가 날 때에는 검사 자체에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2차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어음청취역취검사 1회 검사에서 양측 모두 20dB, 2회 검사에서우측 30dB, 좌측 25dB로 측정된 반면,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57dB, 좌측 50dB로측정되어 그 결과가 15dB 이상 차이가 난다. 4)청성지 속반응역치는 순음청력역치와 상관관계가 높고, 순음청력역치를 예상함에있어 청송지속반응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청성지속반응역치는 대부분 순음청력역치보다 나쁘게 나타난다. 원고의 경우 신체감정촉탁 당시시행한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는 우측 35dB, 좌측 35dB, 2차 특별진찰 당시 시행한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는 우측 34dB, 좌측 42dB로 각 측정되어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좋게 측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력역치는 40dB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치의사는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우측 55dB, 좌측 45dB 이상에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각 청력역치 측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각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인정기준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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