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96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0. 6.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1. 12. 23.까지 약 21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하며 반도체 생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2. 23. 22:00경 야간 근무조(22:00~06:00) 근무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후 같은 날 23:10경 이 사건 사업장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신고를 통해 같은 날 23:56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2. 1. 원고에게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단기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만성 과로 인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불량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로 판단되고, 품질 사고와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으나 상병 유발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대제 근무를 고려하더라도 상병 유발에 있어 누적 부담은 높지 않고, 타 부서 지원 업무로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 측의 부당한 괴롭힘이나 그 외 업무상 과로 사실이 객관적으로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이전 근무경력 ○ 근로관계-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00. 6. 3.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10분씩 2회) - 업무내용: 반도체 생산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① 06:00~14:00 → ② 14:00~22:00 ③22:00~06:00 순으로 변경) ○ 이전 근무경력 - 1998. 10. 14.~1999. 3. 8. ○○○○ 주식회사 - 1999. 3. 9.~1999. 4. 18. ○○○○ 주식회사 ○○점 - 1999. 4. 28.~1999. 5. 25. 주식회사 ○○○○○○○○○ - 1999. 6. 1.~2000. 3. 22. ○○○○ 주식회사 ○○점 2) 원고의 업무시간1)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31시간 12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0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3시간 22분 135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9677_01.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3, 17, 18, 19,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없으나, 하나의 고려요소는 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31시간 12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45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2분이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시간의 측면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4조 3교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의 업무가‘교대제 업무’에는 해당하나(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교대제 업무’를장기간 수행하여 혈압 수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건강검진에서의 혈압 수치가 2016년에 120/70mmHg, 2017년에 119/80mmHg, 2019년에 116/76mmHg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원고의 혈압수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 내용에다가, 원고는 2000. 6. 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21년 넘게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였고 다른 부서지원 근무도 종종 해왔는바, 원고는 전반적인 업무에 숙달되어 있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지원 업무에 대한 경험도 적지 않았고 나아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초래될 수 있는 품질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위험이나 부담에도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하고있는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1시간 12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34분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2021. 12. 10. Deflux 공정에서 화학 용액을 잘못 사용한 사고 및 공정별로작업일, 근무조, 직번, 작업 장비 등을 수기로 작성하는 ‘Lot 카드’를 잘못 작성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1. 12. 23. 22: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후 새로운 장비로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의 담당 장비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① 2021. 12. 10. Deflux 공정에서 화학 용액을 잘못 사용한 사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 작업자의 잘못도 있어서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건보고 규정은 ‘위반 사항이 심각하여 징계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징계절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21. 12. 10.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와 관련된 품질교육이 있었을 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전 작업자나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생산된 자재가 폐기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물질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1호증 제9면 참조), ③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원고의 담당 장비 작업과 관련하여 상급자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 원고의 담당 장비가 변경되어 원고의 요구가 관철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있었던 일을 두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21. 12. 10. 무렵및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받고 상급자와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혈관에 기능 이상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약 21년 넘게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며업무수행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품질 사고 발생 가능성, 상급자의 질책과 상급자와의 갈등 등 여러 위험이나 부담에도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교대제 업무는 지주막하출혈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가중요인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자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품질 사고 관련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넘어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도하여업무부담 가중요인의 하나로 인정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교대작업,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원고의 만성적인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교대제 업무와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모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주치의(신경외과)는 2024. 6. 20. 작성한 일반소견서에서 ‘원고는 산재기준법상 과로의 기준상 1) 익숙지 않은 잦은 업무 변경 2) 상사로부터의 모욕 등의이력이 있는 환자임. 뇌동맥류 파열과 스트레스 등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볼 수있으나, 과로에 의한 혈압 변화 등으로 뇌동맥류 파열과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고, 다만 과로에 의한 혈압 변화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단기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원고의혈압 수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위 주치의의 의학적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