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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5970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물류업무(배송) 담당 근로자로서, 2017. 6. 11.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며, 2018. 10. 24. 그에 동반된 ‘기질성 뇌 정신장애’를 추가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2019. 6. 2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9. 7. 25.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7. 우반신 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로 보호자의 도움이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통합심사회의 심의의뢰를 거쳐 2022. 5. 16.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최초 장해 판정시와 비교하여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과 같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재 우반신 마비(편마비)로 휠체어로만 이동하고, 독립보행은 아주 느리게 이동할 수 있으나, 넘어질 위험성이 커서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며,이동·대소변·식사·옷입기 등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일상대화는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뤄진 특별진찰에서도 성인 1인의 수시간호가 필요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보건복지부의 뇌병변장애 등급판단에서도 수정 바델지수 51점으로 ‘심한 장애’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나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종전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아 기존의 장해등급 결정을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그 후유장해로 장해계열이 다른 입(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제4급 제2호)과 팔,다리 부위(한 팔이나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 제5급 4호 또는 5호)에도 장해가 발생한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장해등급 조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1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와 관련하여,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은 제1급으로,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은 제2급으로, ‘제2급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정한 것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장해등급의 기준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여기서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63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 나)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병원, 2022. 2. 28.자) ○ 장해진단서(재활의학과) - 장해 부위: 우측 반신마비, 인지기능 장애, 언어장애 - 2022. 2. 7. 시행한 운동유발전위 및 감각 유발전위 검사에서 우측 상ㆍ 하지에서 유발전위가 유발되지 않음 - 2022. 2. 7. 시행한 한글판 웨스틴 실어증 검사상 실어증 지수 9.2의 운동성 실어증(브로카실어증) 소견이 관찰됨 ○ 장해소견서(재활의학과) - 2022. 2. 7. 시행한 수정 바델지수는 52점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장애가 있음. - 2022. 2. 7. 시행한 도수근력 검사상 우측 견관절 2단계, 주관절, 손목관절, 수지1단계우측 고관절 3단계, 슬관절 2단계, 족관절 1단계로 근력저하가 있음. - 종합적 견해: 실어증에 의한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에 의한 일상생활동작 수행기능장해로 성인 1인의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 장해판정기준에 따른 노무제한 정도: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 ○ 지체장해용 소견서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우(×),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우(×), 걷기:△ ○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 옷을 입거나 벗을 때:자력 불가, 목욕 전반적인 과정: 자력불가, 차려진 음식을 먹는 과정: 1/2 도움 필요, 대?소변을 보기 위해 출입 시: 1/2 도움 필요, 용변기에 앉은 후 대?소변 과정:1/2 도움 필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 시: 1/4 도움 필요, 침실에서 일어나 이동시및 휠체어에서 침대간 이동시: 1/4 도움 필요 ○ 장해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 심리학적 평가상 지능 52, MMSE3, CDR2로 평가되는 등 고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됨 - 장해상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2) 피고 자문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현재 뇌출혈 후유증상으로 뇌전증과 언어장해, 우측 편마비로 인한 운동능력의 제한이 있음. 기존 장해상태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법원 감정의(재활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요지 ○ 원고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간병(산재보험법 상의 ‘개호’와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음)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원고의 경우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 원고는 2022년도 ○○대병원 진료기록상 ‘심리학적 평가상 기능 52’로 평가되었으나,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함. 원고는 IQ 40-55에 해당하는 중등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제한적 지원 수준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궁극적 학업 성취가 가능한 정도임.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지능지수는 35 이상. ○ 원고는 수정 바델지수 52점으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수정 바델지수 점수만으로 간병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폐용에 준하는 정도의 사지마비와 구음장해의 합병 등 일상 자기 용무를 전혀처리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종전 처분시와 이 사건 특별진찰결과 사이에 원고의 장해 상태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것으로 사료됨 ○ 의무기록상 원고에게 호흡관, 비위관, 도뇨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호흡 기능, 음식물을삼키는 기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식사를 위해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나 건측으로 숟가락을 이용한 식사가 가능하며, 배뇨·배변의 기능의 경우 ‘간혹 실수를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임. 체위의 변경은 ‘의자/침대 이동’이 ‘최소한의 도움’으로 가능하며, ‘걷기’가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로확인되어 체위의 변경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해 봤을 때’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해서 독립적 혹은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정도라고 볼 수 있음. ○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가깝다고 사료됨.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앞서든각증거,갑제5내지9,17호증,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에게 존재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그에 따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 결정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우측편마비 및 언어장해가 있고, 개인위생 및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므로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에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원고의 상태나 의학적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호흡기능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기구 내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나 이동, 개인위생, 독립보행 및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왼손은 사용이 가능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동작은 왼손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법원 감정의도 종전 처분 시와 이 사건 특별진찰결과 사이에 원고의장해 상태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고, 원고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 및 체위변경에 대해서 독립적 혹은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살아가는 데‘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식사 및 용변 뿐 아니라 목욕과 탈의까지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생명유지‘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것으로서 현행 법령의 문언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뤄진 특별진찰 검사 결과,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특별진찰 담당의는 원고의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기능 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에 관하여 간병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특별진찰 결과왼손을 이용해 숟가락으로 식사하기가 가능하고, 대소변을 보기 위해 출입 시 1/2 도움 필요, 용변기에 앉은 후 대·소변 과정에 1/4 도움 필요로 판단된바 원고가 비록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수행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특별진찰 담당의의 소견만으로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입, 팔, 다리 부위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합산해야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조정의 요건에 관하여, ①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 ②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장해등급으로 하되, ③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적용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정하면서 따로 입, 팔, 다리 장해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인지기능(정신지체 포함)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고에게 발생한 입(말하는 기능, 씹는 기능), 팔, 다리의 장해가 뇌손상이 아닌 별개의 장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들을 모두 뇌손상에 따른 파생장해로고려하면,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할 뿐이다. 원고는파생장해 중 입의 장해등급은 제4급, 팔과 다리의 장해등급은 각 제5급이라 주장하는바, 위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인 제3급(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등급)이 된다. 따라서 장해등급 조정이 이뤄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은데, 이 사건 처분 당시피고의 통합심사 회의 심사위원들도 공통적으로 원고의 언어장애와 인지기능장해, 우측 반신마비 등을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등을 근거로이 사건에서도 신경계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파생장해인 입과 팔, 다리의 장해등급을산정한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장해등급 조정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1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든 위 판결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하나의 장해와 다른장해가 통상 파 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2가지 이상의 파생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이를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한 후 그중 높은 지급률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민사 판결로, 장해등급 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및 청구내용을 달리하는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를 세부적으로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계 등의 장해로 세분화하여 그 증상이나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화시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별표 5] 제5호 아목은 장해등급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중추신경계(뇌) 장해에 따른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장해등급 조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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