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9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1. 10.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 설치와 잠수함 수리, 용접과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2.6. 14.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12. 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급성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는 등 누적된 업무부담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요추부담 작업인 용접 업무,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특히 원고는 양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중 과도하게 허리를 뒤틀거나굽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인정 사실 1)원고(상세주소생략생)는 입사 후 2013. 1. 13.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후 2013. 1. 14.부터 2015. 12. 31.까지는 의장부에서 기계설치와 잠수함 수리 업무를, 2016. 1. 1.부터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는 가공소조립부에서 소블록 용접 업무, 소블록 사상 업무를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었고, 점심시간은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회당 10분이었다. 2)원고는 2016. 10. 19.부터 2016. 11. 15.까지 교통사고 휴직, 2017. 11. 28.부터 2018. 2. 14.까지, 2018. 2. 21.부터 2018. 2. 28.까지, 2018. 5. 10.부터 2018. 7. 18.까지 각 순환휴직, 2018. 10. 15.부터 2018. 11. 8.까지 신병휴직, 2019. 10. 14.부터 2020. 4. 5.까지, 2021. 4. 12.부터 2021. 7. 15.까지, 2021. 11. 3.부터 2022. 2. 27.까지각 육아휴직을 하였다. 3)원고는 2022. 4. 22.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까지 7차례 병원을 내원하여치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 “한 달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허리부담 근무이력이 약 8년으로 누적 부담력이 있고 진료기록지상 업무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 9,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위 인 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발병한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이 법 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2022. 6. 14.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파열의 정도가 심하다. 원고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는 없고 이는 30세 이전까지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손목회전이 제한될 경우업무 수행 시 허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요추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적절한 휴가는 요추와 기타 추간판장애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데 도움을줄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수 없다. 다)피고는 원고가 2022. 2. 28. 복직한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누적 근무일수가 53일에 불과하고 용접과 사상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도 약 4년 10개월(휴직기간제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부담으로 발병하였다는 감정결과는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용접과 사상 업무는 요추부담 작업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이 양측 손목의 외회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요추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등 요추부담작업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MRI영상에서 추간판 퇴행성 변화는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사고와 같은 업무 외의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진료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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