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9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7. 망 황삼근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보일러, 압축공기 , 냉동기의 운전 관리 및 보수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은 2021. 9. 2. 10: 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담당 의사로부터 ‘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급성 심근경색증,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패혈증, 오른쪽 아래 다리 근육의 허혈경색증,상세불명의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은 2021. 11. 2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27. ‘신청인의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의학적으로 확인 되나, 이 사건 상병 중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패혈증, 오른쪽 아래다리 근육의 허혈경색증, 상세불명의 폐렴은 심폐소생술 시행 이후 회복되는 과정에서발생한 합병증이다. 신청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57분,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43시간 13분, 1 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49시간 46분으로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에 반장으로승진한 사실과 그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상병 유발에 있어서업무적 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6.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8.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마. ○○○은 2022. 12. 13. 00:35경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폐렴,그 원인은무산소성 뇌손상 , 급성 심근경색이다(이하 ○○○을 ‘고인’이라 한다). 원고는고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보일러 운전 관리업무를 하다가 2020년7월경부터 동력환경팀 현장 Utility(보일러, 압축공기, 냉동기설비) 관리파트로 전환배치되어 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동력환경팀의 공정업무 파악, 2021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21. 9. 2.까지 동력환경팀 유틸리티 운전 관리 및 배관등 공장설비 보수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 고인은 전환배치 후 기존에 경험하지못하였던 압축공기, 냉동기설비 업무를 파악ㆍ습득해야 했고, 2020. 12. 16.경 ○○○팀장에 의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된 후 퇴근을 하였음에도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해업무 문자를 확인하여 업무 지시 및 현장 조치를 취하는 등 사실상 24시간 대기하면서근무하였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인 2021. 9. 1. 반장으로 승진하여책임감이 가중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가) 고인은 1992. 4. 2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인이 담당한 유틸리티 운전관리 및 배관 등 보수관리 업무는 작업사항을 지시,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의업무에 해당하고,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21. 9. 1. 반장으로 승진하였다. 135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9783_01.jpg 나) 고인은 하루 평균 7시간(08:30 ~ 17:00,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30분 제외),주 5일 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태 리더기’ 기록상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업무시간은 51시간 57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3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제외)은 49시간 34분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근무일과 휴무일 및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35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9783_02.jpg 다) 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 팀장 등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카카오톡단체방에서 근로자들 상호간 업무 연락을 주고받았고, ○○○ 대리와 사이에 카카오톡대화를 통해 업무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4개월간 이루어진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을살펴보면, 고인이 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의 시간대에 업무 연락을 주고받고 현장 조치를취한 듯한 대화 내용은 약 4~5회 정도로 확인된다. 2)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등 가) 고인은 2021. 9.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었다. 위 병원 소속 담당의사는 고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진단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체외막 산소요법 및 관상동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오른쪽 다리 괴사와 감염 소견이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콩팥 부전으로 투석을 하였다. 나) 피고 측 심장내과 자문의는 ‘고인은 고지혈증 및 당 대상 이상증과 알코올성지방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21. 9. 2. 근무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병원에 이송되어ECMO 시술을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은 이후 소생된 환자이다. 심정지의 원인 질환은심근경색증이었고 기타 동반 신청한 상병들은 모두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병들이어서요양승인 여부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승인 여부에 좌우된다. 고인은 과로와 급격한 노동강도의 증가, 주말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나,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따르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고인은 2021. 9. 2.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에의한 심정지(기타 신청 상병들은 파생 상병에 해당함)가 발생하였는데, 발병 전 24시간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업무시간이 51시간 57분으로서 종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제외)의 업무에비하여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3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6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업무 가중요인으로 볼 만한 정황은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고지혈증, 알코올성 지방간 등 대사증후군의 개인적 요인이확인되는 반면, 업무상 요인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급성심근경색증은 수년 내지 수십 년에 걸쳐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생활습관적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병하는만성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은 동맥벽에 지방, 칼슘, 콜레스테롤 등이축적되어 발생하는 동맥경화증 및 동맥경화증이 심해져 동맥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혈전 생성이 있다. ② 원고의 정기 건강검진결과에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의 증가),지속적인 γ-GTP 상승(지방간 추정), 주 2회 이상 소주 1병의 음주력과 같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확인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인의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2012년200mg/dL, 2014년 232mg/dL(경계선 고콜레스테롤혈증1)), 2016년 224mg/dL(경계선 고콜레스테롤혈증)이고, 그 수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있다. 이와 같이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인의 γ-GTP 수치는 2012년118IU/L, 2014년 152IU/L, 2016년 153IU/L, 2018년 209IU/L, 2020년 142IU/L로 측정되었고, 이와 같이 연도별로 계속 상승하는 γ-GTP 수치는 간 기능 장애나 지속적인 간손상을 시사한다. 간 기능 장애는 고지혈증을 초래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증가시키며,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본 γ-GTP수치의 상승은 고인의 과도한 음주와 관련이 있고,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 부정맥, 심장근육의 손상과 같은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③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동맥경화증 촉진, 부정맥 발생, 면역계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심장질환을일으킬 수 있으므로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고지혈증과간 기능 장애 등의 다른 위험 요소들에 비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고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51시간 57분으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46분과 비교해 볼 때 업무시간이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13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고인은 2020년 7월경 업무전환으로인하여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 가중요인으로 볼 만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이 경험한 업무 패턴, 즉 퇴근 후에도 지속되는 회사와 단절 없는 업무는 일정 부분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정도 수준의 업무는 주목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고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과 악화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지혈증과 간 기능 장애는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에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3) 고인의 건강상태 및 기저질환 가) 고인의 2016년~2020년 건강검진결과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음주력에관하여 2017년 ‘소주 7잔/회, 주 3회’, 2018년 ‘소주 4잔/회, 주 1회’, 2019년 ‘소주 1병/회,주 3회’로 진술하였다. 135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9783_03.jpg 나) 고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4. 12. 1. ‘메트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고지혈증‘으로 1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갑 제2~12, 17호증, 을 제1~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와 이사건상병들 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부족하다. 나머지 상병들(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패혈증, 오른쪽아래 다리 근육의 허혈경색증, 상세불명의 폐렴)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또는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또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상병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Ⅰ. 1.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인정되는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업무시간에 관하여“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동안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Ⅰ. 1. 다.). 고인의 경우 ‘근태 리더기’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업무시간은 51시간 57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13분, 12주간 주 당 평균업무시간은 49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에비하여 약 4% 정도 증가하였을 뿐이고,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지도 않는다. 나) 고인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직원들과 업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업무 지시를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현장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추가업무는 위 근태 리더기 기록에 기재될 수 없어 앞서 본 고인의 업무시간 산정에 누락된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은 대부분 고인의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졌고,고인이 업무시간 이외에 카카오톡 업무 연락을 받고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횟수와그 소요시간은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카카오톡 연락을 통한 업무는 업무시간의 산정 및 과로 여부에 관한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 고인은 1992. 4. 2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7월경 동력환경팀의현장 유틸리티 관리 파트로 전환배치될 때까지 약 28년간 배관보수 및 자재관리, 콤프레셔 운전관리, 폐수처리설비 관리, 전기설비 보전, 보일러 운전관리 업무를 순차적으로 담당하였다. 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경험한 것이고,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동력환경팀의 업무파악 과정을 거친 후에 2021년3월경부터 유틸리티 운전 관리 및 배관 등 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고인의 담당 업무가 2020년 7월경부터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경력과약 9개월(2020년 7월경~2021년 3월경)간의 업무파악 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발병 당시 고인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고인은 1일 평균 7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제외)씩 고정 주간근무를 하였고, 2021. 8. 19.부터 8. 25.까지 7일 중 3일을, 2021. 8. 5.부터 8. 11.까지 7일 중 4일을쉬는등 상황에 따라 적절히 휴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어려웠다거나 휴일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유틸리티 운전관리 및 배관 등 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주로 작업사항을 지시,관리, 감독하는 중간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마) 한편 고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고인은 2012년경부터 총콜레스테롤및 γ-GTP 수치가 증가하여 비정상의 영역에 있었고 그 수치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고지혈증, 지방간(추정)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9년경자신의 음주력을 ‘소주 1병/회, 주 3회’라고 진술ㆍ기재하였는바, 평소 과도한 음주를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인의 기초질환이나 생활습관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 내지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인자들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영향으로‘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바)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발생과 악화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고인의기저질환인 고지혈증과 간 기능 장애는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에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이는 피고 측 심장내과및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들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달리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가 그자체로 모순되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해당 분야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지식에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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