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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2023구단5997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31.부터 1995. 5. 1.까지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17. 진폐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22. 8. 12. 피고에게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9. 6. 원고가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인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나,직종은 ‘갱외기계운전원’으로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을들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을제1,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업소에서 7년 이상 중기반 조수조차공으로 근무하였고, 위 조차공은갱내간접부로서 분진작업을 담당하는 직종이다. 또한 원고가 갱외기계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페로다 장비를 조종하였는데, 작업 투입에 앞서 위 페로다를 청소하거나 정비하였고, 작업 중 페로다에 석탄 등을 싣고 내리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분진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갱외기계운전원으로 종사하는 동안에도 석탄을 운반및 적재하는 작업을 한 것이고 이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작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는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작업‘(제1호),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제2호), ③ 토석ㆍ암석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한 근로자만으로 한정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이 그와 별도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것과 별도로 진폐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특별한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어떠한 근로자가 진폐를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을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에서 ‘그 작업에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진폐예방법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분진작업에관한 규정은 그 작업의 내용을 열거하여 한정한 것으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가 정한 작업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 그 자체를 작업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의 특성상 작업대상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피할 수 없는 작업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가 정한 작업은 장소를 ‘갱내’ 또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하여 작업장소를제한하고 있는데, 제5호가 규정한 작업의 장소가 ‘갱내’임에 비추어 제6호에서 규정한‘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도 적어도 갱내와 같은 정도로 분진이 노출되는 장소라고봄이 상당하다. 결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가 정한 작업은 그 작업의 대상이나 장소로 인하여 작업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상시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갱내에서 작업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광업소에서 1993년 이전 약 7년 동안은 적재부 소속 사유기관차 조차공으로 근무하였고, 조차공으로서 화차에 석탄을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1993년 이후에는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뒷받침하기위하여 제출한 갑 제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근무이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광물을 직접취급하는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 ⑴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갱외기계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우선, 원고의 위 직종이 ‘갱외’ 기계운전원이었다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 및 제6호가 정한 갱내 작업 또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분진이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해당할 수 없다. ⑶ 다음으로, 위 직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석탄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운전한 기계가 석탄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기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석탄을 적재하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적재부가 따로 있었던 이상 기계운전원인 원고가 직접 석탄 등의 상하차업무까지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적재부를 도와 상하차업무를 일부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작업하는 동안 상시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으로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가 규정한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아 진폐예방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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