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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2023구단60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6. 15. ○○○에게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자동차 운송관리업, 운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수가30명 미만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이다. 나.원고는 2020. 10.경 ○○○과 운송용역계약(계약기간 2022. 10. 27.부터 2023. 10.26.까지,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은 2022. 10. 10.부터 2주간 원고로부터 트레일러 안전교육을 받은 후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은 2023. 1. 4. 20:00경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며 다른 운송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이동작업을 도와주던 중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6. 15.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내지5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판단 1)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 현재까지 원고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 바 없다 하더라도 향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되어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자영업자)이다. 따라서 ○○○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참조). 다.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원고는 2023. 4. 기준으로 13명 정도의 운송기사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원고와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사를 이하 ‘직영기사’라 한다), 10 ~ 15명 정도의 운송기사와는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원고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사를 이하 ‘프리랜서기사’라한다)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직영기사와 프리랜서기사의 업무내용은 차이가 없고,원고는 직영기사가 근무시간(09:00 ~ 18:00) 이외 운송업무를 수행한 경우 프리랜서기사와 같이 추가 운행에 따른 운송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2)원고는 거래처에서 원고에게 물량운송차량을 요청하면 차량과 운송기사(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보내주었고, ○○○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은 배차지시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한 이후 ‘일보어플’에 차량운행상황을 입력하고 해당 내용을 곧바로 원고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 수행할 구체적인업무내용은 1차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정해졌고 ○○○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일보어플 작성의 주된 목적이 운송료 청구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통하여 차량운행상황을 감독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를 ○○○에게 부과시켰다. 3)이 사건 계약에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은주 6일 동안 오후 7시에 원고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곧바로 운행을 시작하였다가 다음 날 새벽 4 ~ 5시경 운행을 종료한 후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근하였다. ○○○은 휴가, 조퇴 희망시 미리 사전에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했고, 사전에 휴가를 요청하였으나원고의 거절로 운행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위 2), 3)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는○○○의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은 원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판단된다. 4)○○○은 원고 소유의 지입차량들을 운행하였고 별도로 ○○○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대부분의 프리랜서기사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보인다). 원고는 운행차량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다. ○○○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다른 운송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독립적인 사업주의지위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은 2022. 11.에 28일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 운송료 2,355,159원, 2022. 12.에 24일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 운송료 2,296,652원을 각 지급받았고, 2022. 10.에는 트레일러 안전교육으로 5일만 근무하여 운송료 322,042원, 2023. 1.에는 이 사건 사고로3일만 근무하여 운송료 236,309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에게 운송매출의 35%를 운송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의 업무가직영기사 근무시간 이후의 야간 운송업무이고, 운송매출의 기준이 운행거리인데 운송업무상의 상차지, 하차지가 고정되어 있어 사실상 매월 지급받는 운송료에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이다. 결국 이 사건 계약상의 운송료는 일의 결과라기보다는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6)○○○이 원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를 들어○○○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의 프리랜서기사(○○○) 퇴직금 청구 진정사건에서 ○○○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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