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006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근거 가. 원고는 1984. 4. 13.부터 주식회사 ○○시멘트, ○○○○철거, ○○건설 등에서 불도저, 굴삭기, 브레이커 장비 운전 기능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6. 29. 위 난청이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26. 이 사건 난청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있는 혼합성 난청으로서,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를 들어 부지급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4내지9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불도저, 로더 등의 중장비를 조종하면서 발파장, 채석장 등 100dB 이상의 상당한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난청이 혼합성 난청이더라도 골도청력역치는 좌측이 40dB을 넘고 있고, 우측은 38dB로서 약간 미흡하나 기도청력역치로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며, 고음역대로 갈수록청력역치가 커지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난청은 원고가작업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1984. 4. 13.부터 1993. 1. 25.까지 약 8년 9개월간 불도저, 로더 장비 조종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그 소음 수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지역에 위치한 동일한 종류의 작업인 불도저 작업이 이루어지는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80.8~83.8dB로 나타나 있으므로 원고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음 노출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라 한다) 제7항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위 주식회사 ○○○○○ 이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물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예시적 규정으로 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난청은 기도청력역치가 골도청력역치보다 큰 혼합성 난청으로서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도 양측 모두 B로 나타났으므로, 위 난청은 감각 신경성 난청 이외에 전음성 난청도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 혹은 노인성 난청에서 보이는 고음역대 하강형의패턴이 두드러지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난청의 원인은 청각기관의 노화, 환경적 노출, 유전적 요인, 동반질환 등이 모두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만을 단독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에게 나타난 골도청력역치에 상당하는 청력의 상실도 오로지 소음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양측 골도청력역치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고의 경우에는 설령 소음으로 청력이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이는 골도청력역치가 더 작은우측 청력에만 노화나 소음 노출에 따른 영향이 남아있는 것이고 좌측은 거기에 더하여 발견되지 못하고 지나간 돌발성 난청 등이 더해졌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소음으로인한 청력상실을 상정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측에서 보이는 40dB에 미치지 못하는 골도청력역치 정도의 수준에만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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