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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01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0. 18.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1969.부터 1988.까지 약 19년간 목재 제재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도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재해 경위로 피고 원처분기관(인천북부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2.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청력 역치가 좌측 87dB(이하 ‘데시벨’이라고 한다), 우측 25데시벨로 각 측정되었고, 이와함께 양측 청력이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2. 10.경 피고 산하 ○○병원에서 업무관련성특별진찰을 다시 받았는데, 당시 문진 과정에서 원고는 1988. 이후 소음 노출이 없었으며 2년 뒤인 1990. 갑자기 좌측 귀에 이명 및 청력 저하가 발생하여 이비인후과에서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총 2년 5개월 간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근무이력상 확인되는바 비록 소음 노출 인정기준인 3년 자체에는 미달하지만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직력상 소음노출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도, 원고의우측 귀는 청력손실이 25데시벨로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데시벨 미달이고 좌측귀는 비록 청력손실이 87데시벨로 측정되었으나 소음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으로서 직업성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2. 1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35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103_01.jpg 135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103_02.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생긴 소음성 난청으로서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그 본문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 (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2)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원고의 우측귀의 경우 청력손실이 25데시벨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한 40데시벨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바(원고는 양측 청력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후술하는 좌측 귀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우측 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점에서 위법한지에 관해 별다른 주장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우측귀에 대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존재한다고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에 소음성 난청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시 문진 결과에 의해 원고 좌측 귀의 경우 1990.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것으로 추정 진단한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타당하고(아울러 주로 한쪽 귀에 강한 소음이 노출되는기계톱 작업자들의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좌우 청력차이는 통상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일 양측 청력차이가 심하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고처럼 좌측 귀의 청력이 우측 귀와 다르게 나타날뿐 아니라 심한 난청까지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소견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원고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문진 과정에서 밝힌 바 있는 1990. 나타난 돌발성 난청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이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 원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에 소음성 난청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ㆍ추상적 가능성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즉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소음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소음노출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것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된다.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귀에 대한 감각신경성 난청 역시 곧바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생긴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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