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0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2.?7.?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 12.부터 2002. 5.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권양기운전공, 전기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9. 6. 1. 최종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퇴직하기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부담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7. 28.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관절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증’(이하이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3. 1.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2. 7.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원고의 만성퇴행성병변일 뿐이고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확인할 수 없으며, 양측 손목관절의 원발성 관절염은 연령에비례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년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2002. 5. 31.까지 채탄부, 권양기운전공, 전기원 등으로 31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그때부터 2019. 5. 31. 최종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약 3년 7개월간 흄관 및 수로관 제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하기까지 다수의 회사들에서 약 36년 이상 근골격계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원고의 손목 및 무릎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원고가 업무 중 손목과 무릎관절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역시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과도한 신체 부담업무를 함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여 존재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골 연골 손상 혹은 결손’은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좌측 및 우측 각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및 우측 각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및 우측 각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증 진단을 내릴만한 병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유사하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면서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되고 기승인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았고,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6, 9호증)상 원고가 기승인상병과 관련한 신체부담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등의 반복으로 손목과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증거가 없고, 원고가 업무를 하면서 손목 및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동년배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보았을 때 우측 슬관절 등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내용의 소견도 제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일부미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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