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01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8. 8. 19.생)는 1983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탄광등 광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9.경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6.경 ‘원고에 대하여 2017. 1. 3.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검사(이하 ’이 사건 1차 특진‘이라 한다)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77dB, 우측 70dB로 확인되나 20년 이상의 소음중단기간이 있는 점, 청력도가 소음성난청 특유의 모양이 아닌 중저음부 소실이 포함된 양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에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0. 3. 9.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1차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70dB, 좌측 76dB이었으나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는 우측 60dBnHL,좌측 80dBnHL로, 우측 귀에서 두 결과가 상응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 점, 원고에 대하여 2021. 1. 11.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검사(이하 ’이 사건 2차 특진‘라 한다)에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80dB, 좌측 89dB이었으나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는 양측 70dBnHL으로 양측 모두 상응하지 않은 결과를보인 점, 검사를 반복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 상 난청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것이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와 상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난청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6,7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거 광업소에서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83년경부터 약 1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85dB 이상의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음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위와 같은 근무력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도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소음성 난청의인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②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원고의 주치의(○비이인후과)는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74dB, 좌측 81dB로 측정됨.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고음역 소실도 보임.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작업 전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이야기하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시행된 이 사건 1차 특진을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은‘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0dB, 좌측 77dB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우측60dBnHL, 좌측 80dBnHL이다.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있고,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특별진찰회신서를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병원에서 2020. 4. 23. 시행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업무관련성 특진’라 한다) 결과 ‘양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보이는 점에다가 원고의 소음 노출력 및 이 사건 1차 특진 결과 등을 고려하면,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명확한 난청의 원인을 찾기 어렵고, 동 연령에비해 청력소실 정도가 큰 것으로 보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가 작성되었다. ⑤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2020. 6. 11. ‘이 사건 1차 특진 결과를 볼때 우측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결과 역치 간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부족하므로, 재특진 시행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다.이에 따라 실시된 이 사건 2차 특진을 시행한 해당 의료기관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는우측 80dB, 좌측 89dB이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는 양측 70dBnHL이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기도와 골도 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크다. 동일 연령별 평균 청력에 비해 난청이 심한 편이다. 특별히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과거력이 없으므로 작업상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내용의 특별진찰 의뢰 및 회신서를 작성하였다. ⑥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도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패턴과는 다르나원고의 소음 노출력, 동 연령대 대비 현저한 난청 결과(원고와 동 연령대 남성의 기도청력역치는 만 68세1)20d B, 만 72세2)23d B)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복합된 양상으로,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회신하였고, 위와 같은 견해는 이 사건 1, 2차 특진결과 및 이 사건 업무관련성 특진결과와도 부합한다. ⑦ 피고는 ㉠ 이 사건 1차 특진결과 우측 귀의 순음청력검사(70dB)와 청성뇌간반응검사(60dB) 상 결과가 상응하지 않고, 이 사건 2차 특진결과 양측 귀의 순음청력검사(우측 80dB, 좌측 89dB)와 청성뇌간반응검사(양측 70dB) 상 결과가 상응하지 않는점, ㉡ 추가적인 소음 노출이 없었음에도 검사를 반복할 때마다 순음청력검사상 난청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난청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이 법원의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는 125㎐(저주파수)부터 8㎑(고주파수)까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영역대의 주파수를 모두 반영하는 검사이나 주관적인 검사이기에, 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피검자가 반복적으로 주어진 음을 50%확률로 바르게 감지하는 최소 음강도를 청력역치로 평가하며, 1㎑에서 두 번 검사한결과가 10dB 이상 차이를 보이면 재검사를 하기도 한다. 또한 대개 3회 정도 반복적인검사를 통해 검사 간 차이 여부로 신뢰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1~10㎳ 사이에 청신경 및 뇌간 내 청각전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표면 전극을 이용해 기록하는 검사이다. 클릭음을 이용한 청성뇌간반응검사는 1~4㎑의 고음역에 국한된 소견이며 1㎑ 이하 주파수대의 청력과는 관련이 없다.따라서 청성뇌간반응검사가 객관적인 검사임에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보완적으로 이용되며,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역치를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위난청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점, ㉡ 이 사건 1, 2차 특진결과 및 업무관련성 특진결과에서도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위난청이라고 평가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1, 2차각 특진 사이에 추가적인 소음 노출은 확인되지 않으나 약 4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각 당시 원고의 연령(이 사건 1차 특진 당시 만 68세, 이 사건 2차 특진 당시 만 72세) 등을 고려하면, 위 1차 특진 이후 노인성 난청의 진행·악화 등으로 위 1차 특진결과에 비해 위 2차 특진결과가 악화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⑧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특진결과를 신뢰도 있는 검사라고 보기 어렵고,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보다 높아도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라고 회신한이 법원의 감정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의학적 견해와 배치되어 신뢰하기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이 법원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역치보다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의 역치가 성인의 경우5~10dB, 소아의 경우 10~20dB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정적인 청력도‘에서 ’평균적인 역치‘ 차이의 경향성을 언급한 것으로,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 차이를 모든 경우 절대적인 것으로 추정하여 순음청력검사 역치가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없다”고 회신한 점, ㉡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상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5~10dB 높다는 전제에 따라 보더라도, 이 사건 1, 2차각 특진 결과에 따른 청성뇌간반응검사의 역치3)자체 가 60~80dBnHL인 이상,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일부 위난청이 있다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 기준인 40dB 이상인 것은명백해 보이는 점, ㉢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2. 22.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 분야에 속하는 감정 결과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는 점(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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