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01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는 2010. 12. 27.경부터 2022. 5. 1.경까지 객실 청소원,요양보호사, 공공근로 방역원 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7. ○○○병원에서 ‘①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② 우측 주관절외측상과염, ③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④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⑤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⑥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⑦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⑧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⑨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⑩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⑪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⑫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⑭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점액변성으로 인한 파열, ⑮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점액변성으로 인한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2. 9.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위 ① 내지 ⑨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승인하고, 위 ⑩ 내지 ? 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한다)은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5. 8. 이 사건 불승인 상병 중 위 ⑫ 내지 ? 상병(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이법원에현저한사실,갑제1내지7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0년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호텔 객실 등 청소원, 요양보호사, 공공근로 방역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0. 12. 27.경부터 2022. 5. 1.경까지 청소원으로서 리조트나 호텔의 객실 및 공용부분 청소업무, 요양보호사 로서 가사 업무, 공공근로자로서 방역 업무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 상병의 부위인어깨와 팔꿈치, 허리에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될 정도로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진료기록상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모두 퇴행성 파열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라발병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연골판 파열의 경우 남자보다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다고보고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점액변성으로 인한 파열‘의 경우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자연 경과에 따른 변화이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점액변성으로 인한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변화이기는 하되 그 정도가 심하여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변화라고 하면서도 원고가제시한 업무의 기간, 강도 등은 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이사건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과 앞서 본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이러한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 감정의의 소견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단601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