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027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0. 피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굴진부, 채탄부로 근무하고, 199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는 주식회사 ○○○○○ 삼척공장에서 생산 및 품질관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21.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2022. 4. 1. 피고로부터 위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1. 20.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번 경추간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3. 1. 31. 피고에게 위 상병의 요양승인을 구하는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2. 10. 원고에게 경추수핵탈출증을 확인할 수 없고, 요추 제4-5번의협착은 선천적인 자기질병으로 판단되거나 요추의 전반적 영상에 비추어 무리한 업무에 따른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5,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취급하였던 착암기, 콜픽 등의 장비에서 발생한 진동 등이 원고의 목과 허리에 전달되었고, 좁은 갱내에서 삽으로 탄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원고가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허리를굽혀 낙분 등을 삽이나 빗자루로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샘플 채취 및 채취된 샘플을 분석하여 파쇄, 압축, 점검 장비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십 회중량물인 채취박스 들고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도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으로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경미한 경추부 협착증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더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추부에 있는 협착증은 중증 정도를 1~10으로 나눌 때 2~3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부, 경추부의 비후 상태, 그 중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 경과적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의 진행정도로만 볼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경추부에 수핵탈출증으로 볼만한 소견이 없고 요추부에 있는 협착도 업무로 인한 변화로 보기 힘들다는소견인바 이는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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