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056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7.1)원고 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8. 11. 2.부터 2000. 3. 15.까지 ○○○○○ 주식회사에서 분쇄 및 페이로더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 1.부터 2017. 5. 30.까지 상하수도 처리 및 레미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서 탈수기(분뇨처리기) 조작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2. 2. 2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수년간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여 고압탈수기 등 기계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진찰 회신 결과에 따라 ‘소음노출 수준은 인정되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1. 17. 장해급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피고 ○○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회신 결과 - 노음노출 수준: 상하수도 처리업체 등 근무 경력 4년 확인되며 소음노출 수준은85dB(A) 이상으로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 청력검사: 6분법 상 청력손실 정도는 9dB(좌측), 70dB(우측)이고 돌발성 난청으로 사료됩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3,6,9호증,을제1,3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5. 30. 이전에 탈수기(분뇨처리기) 조작 업무, 분쇄 업무 등을 하면서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 ○○병원에서 2022. 4. 1.부터 2022. 4. 18.까지 실시한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059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561_01.jpg ② 원고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배치된다. ㉠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0.5kHz, 1kHz, 2kHz)에서보다 고음역(3kHz, 4kHz, 6kHz,특히 4k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8kHz 음역에서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C5 dip” 또는 "notching”이라 한다. 주로4kHz 음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주변 주파수 음역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고 우측 귀는 고음역(특히 4kHz)보다저음역(0.5kHz, 1kHz, 2kHz)에서의 청력손실이 더 심한 양상으로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배치된다. ㉡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는 경우가 흔치 않다. 저주파수 한계는 약 40dB이고 고주파수 한계는 약 75dB이다. 그러나 원고 우측 귀는 저주파수 음역에서 7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다. ③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직업력 및 노음노출정도에 의하면, 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4년 이상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보인다(○○○○○ 주식회사에서 1998. 11. 2.부터 1999. 11. 30.까지 분쇄기 운전 작업을 하면서 87.2dB의 소음에 노출, ○○○○ 주식회사에서 2013. 3. 1.부터 2015. 1. 14.까지, 2016. 3. 1.부터 2017. 5. 30.까지 탈수기 조작 업무를 하면서 95.1dB의 소음에노출). 그러나 원고의 작업내용을 보면 한쪽 귀만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볼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 우측 귀의 청력역치가 70dB,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9dB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히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서는,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갑 제3호증). 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 또한 ’원고 양측 귀에 대한 소음의 영향이동일하였다는 점, 원고 좌측 귀에서도 고주파수의 청력손실이 먼저 발생하는 소음성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점을 보면, 원고가 소음노출 작업기간 중 소음으로 청력에받은 손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7. 6. 퇴사함으로써 소음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22. 2. 초순경 갑자기 난청이 발생하였고 난청발생 3일만(의무기록에 근거)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약 75dB, 좌측은 11dB의 정상 청력 소견을 보이고 있어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과거 소음노출이소음노출 중단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돌발성 난청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과거 소음노출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돌발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절차와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는 2017. 5.경 소음작업장에서 퇴사 후 5년이경과하기 이전에도 난청 증상이 있었는데 감정의가 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도 난청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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