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23구단606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4. 2.부터 2019. 5. 31.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미화원,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9.경 ○○○○병원에서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2. 14.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많지 않고, 원고가 무릎 부위 부담 자세로 근무하는 시간도 길지 않으며, 원고에게 고도비만과 같은 개인적 소인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4. 11.경부터 2019. 5. 31.경까지의 기간 중 약 3년간 조리원으로서재직하고, 약 6년간 미화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하기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각 상병은 신체부담이 있는 원고의 조리원 및 미화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이력 및 직종 ○ 2018. 1. 1. ~ 2019. 5. 31. 주식회사 ○○○○○○(미화원) ○ 2017. 1. 16. ~ 2017. 12. 31. ㈜○○○○○○○○○○(미화원) ○ 2016. 3. 18. ~ 2016. 6. 30. ㈜○○○○○○(미화원) ○ 2015. 6. 22. ~ 2016. 2. 28. ○○○○○○의원(미화원) ○ 2013. 6. ~ 2014. 1.(37일) ○○○○(설거지 알바) ○ 2012. 1. 1. ~ 2014. 4. 30. ○○○○○○(주)(미화원) ○ 2011. 10. 1. ~ 2011. 10. 31. ○○○○○○○○○(주방조리) ○ 2007. 4. 2. ~ 2010. 12. 31. ○○○○○○○○○○○○○조합(조리원) ※ 사업자등록이력: 2006. 4. 11. ~ 2006. 6. 30. ○○○○○ 2)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병원)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하였을 경우 일반인에 비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직업의학적 검토: 수진이력상 무릎 부위 진료기록이 직전 직장 근무 이전부터 다수 확인되고, 개인적 요인으로 고도비만 또한 확인됨. 직업력상 종사 기간은 공백 기간을 제외하면 4년 4개월의 연속근무가 확인됨.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쪼그려 앉는 자세 작업은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추정됨. 본 건에서는 자세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수진이력 및 작업 부하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요인이 약간 더 우세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4)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 위원들은 제출된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바,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은신청인이 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많지 않고, 신청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산정해도 하루에 무릎 부위 부담 자세(무릎 꿇는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근무하는 시간도 길지 않으며, 고도비만과 같은 개인적 소인도확인되는 등 근무 기간, 작업 내용, 신체부담 작업 및 개인적 소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5)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024. 1. 11.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작업 중 쪼그려 앉는 작업이 일부 있으나, 업무 중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고, 근무기간도 6년 정도로 길지 않은 편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진행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원고의 연령 및 비만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질환 발생에있어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한 변화로만 단정 지을수 있는지. 만약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 없이 해당 무릎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셨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 개인적 소인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진행하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됨. 무릎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으로 연령, 비만, 운동, 신체구조 등개인적 요소들이 영향을 많이 줌. 업무 관련 요인으로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중량물 등기 등의 작업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작업 중 쪼그려 앉는 작업이 일 부 있으나, 업무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고 근무 기간도 6년 정도로 짧은 편임. 원고의 연령,비만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의 기여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이 사건 각 상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각각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상병발생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 무릎 관절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여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예단하기 어려움. 원고의 연령, 비만 상태가 질환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 기간 및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피고 측 질의사항)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2024. 2. 2.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피고 측 질의사항) ○ 이 사건 각 상병은 어떠한 경우에 진단되는 상병이며, 그 발병원인 및 발생기전은 어떠한지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급성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나뉘는데, 외상성 파열은 정상적인 반월상연골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무릎의 뒤틀림에 의하여 찢어지는경우이고, 퇴행성 파열은 노화나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반월상연골의 조직학적 변화와함께 강도가 약해져 비교적 약한 외력에 의해서나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찢어지는 경우임.원고의 경우에는 퇴행성 파열로 진단할 수 있음 - 우측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고 손상되는 질환임. 주로 중년이후의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발병하고 진행됨 ○ 이 사건 각 상병의 진행 및 악화 정도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하며, 그 진행 정도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수준이라 할 수 있는지 -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율은 37.8%이고, 여성에게는 특히 높아 50%에이름. 60대에 특정해서는 약 20%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이를 고려한다면 동일 연령대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원고가 1955년생으로 신장 155.1cm, 체중 80.9kg이고, 고혈압 기초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점 등의 요인들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와 같은 직업력이 없더라도 발병이가능한 상병이라 볼 수 있는지 - 그러함 ○ 원고의 직력 및 업무 내용, 업무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의 발 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신체부담 업무가 확인되는지 - 쪼그리고 앉거나 계단을 다니는 등의 동작이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수술이 필요할 만큼의 상당한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한 업무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는지 - 그 의견과 다르지 않음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에 특별한 의학적 오류가 있는지.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을 기재하기 바람 - 연령, 여성, 비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 측 질의사항) ○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 2019. 9. 16.자 MRI 검사상 우측 무릎 내측 구획과 슬개-대퇴 구획의 중증의 연골결손, 외측구획의 중증도의 연골결손이 확인되고, 내측 반월상연골의 중앙부에서 후각부에 이르는 부위에 횡파열이 확인됨. 2019. 9. 25.자 엑스레이 검사상 골극의 형성, 연골하골의 경화 등 퇴행성 관절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됨 ○ 원고가 수행한 건물 청소 작업 및 식당 조리 작업 등이 원고의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무릎 부위에 체중에 의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일상적인 활동에 의한 상병 발생에 비해 원고의 업무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과 진행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음 ○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한 변화로만 단정 지을수 있는지. 만약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 없이 해당 무릎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 65세의 고령, 여성, 비만 등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있고, 특히 비만도가 높아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한 병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물론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면 4년여간의 해당 업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음.계단 오르내리기 양(시간)과 퇴행성 관절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발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적 관계는 없다고 판단함 - 반월상연골 파열과 하루 1시간 미만의 쪼그려 앉기를 수행하는 작업과의 인과관계, 그리고반월상연골 파열과 계단 오르내리기를 수행하는 직업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반월상연골 파열과의 상당한 인과적 관계는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첨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각각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요인인 고령, 여성, 비만은 이 사건 각 상병과 명확하고 강력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반면 계단 오르내리기나 하루 1시간 미만의 쪼그려 앉기와 같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활동 정도가 이 사건 각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를가진다는 근거는 없거나 미약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고, 그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진단할 수 있는데, 원고의 연령, 성별,체질량지수(33.63)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와 같은 직업력이 없더라도 발병이 가능한 상병이고,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한 업무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의연령, 여성, 비만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작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연령, 비만 상태가 이사건 각 상병의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의업무 기간 및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본 건에서 자세 요인이 일부확인되나, 원고의 수진 이력 및 작업 부하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요인이 약간 더 우세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와도 부합한다. 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와 동일한연령, 성별, 신체조건인 사람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60대의 경우 약 2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유병율이 더욱 높으며 체질량지수(BMI)가 22.5에서 30으로 증가하면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3.6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55년생의 여성으로서 키와몸무게는 155.1cm, 80.9kg이고 체질량지수는 33.63에 달한다],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이미 2012. 8. 16.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볼 만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무릎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치의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하였을 경우 일반인에비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그 판단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주치의의 견해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들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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