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077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10.경부터 1996. 2.경까지 사이에 약 5년 2개월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면서 100.4 ~ 108.6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4. 15.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2. 원고에게 ‘2020년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진단기준 미달 / 순음청력검사결과 우 34dB, 좌 37dB’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다시 진단받아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종전 처분 이후 추가적으로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7.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3. 2. 23. 재차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2. 24.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 기존 2019. 4. 30.(2019. 4. 15. 진단) 접수 당시 ‘2020년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진단기준 미달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 34dB, 좌 37dB’이라는 소견으로 장해기준 미달되어 2020. 9. 22. 부지급 결정한 사실이 있음 ○ 이후 소음사업장에 추가적인 근무이력 등의 변동사항 없이 동일진단에 대하여 재청구한경우로, 최초 청구와 동일사유(2020년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진단기준 미달 / 순음청력검 사 결과 우 34dB, 좌 37dB)로 양측 난청의 업무관련성이 미흡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함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20년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피고는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다시 진행하지 않고 신뢰도가 낮은 위 특별진찰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청력역치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원고의 청력역치는 40dB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비인후과 2019. 4. 15.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 각종 검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8dB,좌측 54dB이었음 - 장해상태 : 약 30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도 4,000Hz 주위 주파수대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고령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2) ○○○이비인후과의원 2021. 1. 15.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 각종 검사 소견 : 과거 소음노출 현장에서의 근무 후 난청과 이명 발생하여 2021. 1. 15. 상기 병명 진단되었고, 양측 고막 정상 소견 관찰되며 고막운동성계측검사상 우측 A형, 좌측 A형 소견 관찰되었고, 동시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기도 우측68dB, 좌측 71dB, 골도 우측 59dB, 좌측 63dB의 난청이 보이며, 어음분별도검사상 우측 24%, 좌측 20% 소견이다. - 장해상태 : 지속적인 소음노출 환경에서의 직업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4,000Hz를 중심으로 고주파 청력손실이 확인되어 소음에 의한 난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0. 1. 29.자 회신서) -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59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776_01.jpg 059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776_02.jpg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고막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배제할 수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뚜렷한 차이는 없음. 고음역에서 큰경향임 - 검사결과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할 만 함 - 소음사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 기간, 과거력, 검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 다른 원인에 의한 병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병원, 2019. 8. 21.) - 직업적 요인 : 1996년 2월 ○○광업소 이후 소음작업 중단 - 개인적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종합소견 ? 2020년 시행한 특진소견상 순음청력검사 우/좌 각각 34dB, 37dB 역치 보였고, 어음명료도 우/좌 각각 76%, 72%,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좌 각각 60dB, 7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좌 각각 A/A형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 과거 소음노출 업무력(5년 2개월), 최종 소음작업 이직시기(1996년), 신청인의 나이(만 83세),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양측 청력장해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와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판 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 (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원고에 대하여 2020년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34dB, 좌측 37dB로 측정되어 산재보험법령의 최소 장해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위 순음청력검사는 알 수 없는 사유로 3회차 검사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고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로서 그신뢰성을 인정할 만 하다고 보이고,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의사도 위 순음청력검사를신뢰할 만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있어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령이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소음성 난청에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인 점, 객관적인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파형과 역치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검사자의 위난청을 감별할 수 있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에도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어떤 파형을 유의미한 제5파로 해석하느냐)의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위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가 타당하다거나 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으로는 위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재검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원고의 청력역치가 40dB을 상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및 1996년 퇴사 이후 약 23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일반건강검진 자료 등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청력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이후 약 23년이 지난 2019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가 과거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9년경에 새로 진단받은 난청 증상의 원인을 20여 년 전에 있었던 소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는 처음 난청을진단받은 2019년경 만 82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이 진행될 수 있는 시기이고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난청은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경우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청력도상 저음역부터 4kHz까지 서서히 청력이 나빠지다가 8kHz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하강형의 모양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고 노인성 난청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처음 진단을 받은 시기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뒤 23년이 지났고, 이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만 82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청력역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원고의 청력저하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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