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0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5. 고 ○○○(생년월일 생략생)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바, 고인은 2016. 1. 4.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금속열처리, 도금 및 금속가공 작업을 하는 생산부 공정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2020. 8. 7. 의료기관에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진단받아 피고 원처분기관(부천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8. 25. 고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354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806_01.JPG 다. 고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21. 11. 3.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고인의 유족으로서 위 심사청구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는 2022.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고,원고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해서도 2023. 3. 6. 같은 이유로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고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은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림프종)의 하나로, 그 직업적 요인으로알려진 유해인자로는 벤젠, X-선, 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알려져 있다. 2) 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소입작업부터 금속 하역 등에 이르기까지 갖은 위험한 기계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작업환경 측정 의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정보 부존재’로 나타나, 작업환경 측정이 그동안 제대로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고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고인은 2016. 1. 4.부터 2020. 8.까지 근무하면서 소입 작업부터 기타 필요한작업까지 공장 내 모든 프로세스를 수행하였다. 매일 하던 냉각작업 과정에서는 탈지제(MC세척제)와 금형세정제를 알루미늄 세척용기에 쏟아 부은 다음 그 속에 금속을담가 세척하거나 금속제품에 직접 스프레이를 뿌렸고, 질화 작업 시에는 암모니아 등에 바로 노출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고인은 마스크나 방독면 등의 보호장비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단지 목장갑이나 고무장갑만 끼고 매일 30~40분씩 환품시설도 없는 공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였다. 4) 위와 같이 냉각작업 중에 사용된 탈지제(MC세척제), 금형세정제와 질화 작업시 노출된 암모니아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결과 디클로로메탄, 톨루엔,프로판 등의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된 유해위험물질이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도 발암성, 생식독성을 가진 인체 유해 성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5) 고인은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할 12시간, 주 6일 간 일하며 열처리 전체 공정을 수행하였는바, 이로써 고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유기 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노출된 여러 유기 화합물이 이 사건 상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고인은 장기간 과로를 하여 면역 저하가 왔고, 그것이 상병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나타난 고인의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1) 사업종류: 열처리사업 (2) 고인의 근무기간: 2016. 1. 4. ~ 2020. 8. 7. (3) 담당업무: 열처리작업(고온, 연마, 질화작업) (4) 근무형태: 교대근무 (5) 근무시간: 08:00 ~ 20:00(주간), 20:00 ~ 08:00(야간) 나) 고인의 이 사건 사업장 이전의 근무이력 (1) 2012. 5. 8. ~ 2015. 12. 19. ㈜○○○○○ / 식품 가공 및 포장(3년 7개월) (2) 2012. 4. 1. 2012. 5. 1. ㈜○○○○○ / 식품 가공 및 포장(1개월) 다)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1) 소입: 모형에 철표면을 씌운 후 용광로(섭씨 약 1,000도)에 넣어 열처리 진행 (2) 냉각: 열처리가 완료된 모형을 철표면 제거 후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넣어 냉각 (3) 연마: 냉각된 모형을 규격 및 정밀도에 따라 연마작업 진행 (4) 템퍼링: 냉각 후 재소입이 필요한 모형에 대해 열처리 진행 (5) 질화처리, 모형하역 등 2)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이 사건 상병은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한 종류로 B-림프구에서 기원한 림프종이다. 이 사건 상병은 비호지킨림프종의 40 ~ 50%를 차지한다. 나) 벤젠 및 벤젠을 함유한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과 1,3-부타디엔, 벤젠,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 다만, 고인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MC세척제, 암모니아, 톨루엔, 이산화탄소 등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근무 기간 또한 5년 미만으로 유해물질에의노출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아 누적 노출량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업무관련성을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MC세척제, 암모니아, 톨루엔, 이산화탄소 등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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