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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101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경부터 주식회사 ○○○○○ 천안지점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용접, 제관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7. ○○○병원에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3.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구부리거나 쪼그리는 등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의빈도도 높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4년간 제관, 용접 업무를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인 철판을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리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2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중량물인 철판을 작업 대상으로 하여 제관 및 용접업무를 장기간 수행한것으로는 인정되나, 위 철판은 주로 호이스트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후 작업대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접 허리 부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통해 위 중량물을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밖에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주로 용접기 등 장비를 들고 견관절을 회전하거나 사용하여 용접 및 제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가 2021. 4. 6. 진단받은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원고의 업무는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는 있어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인지, 즉 의학적 인과관계의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신청과 같은 증거방법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소견서는 원고의 업무의내용, 부담 정도, 업무 시간, 강도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이 사건 상병의 상태와 정도를 감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 이 사건 상병의 상태나 정도 및 그 관련성을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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