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102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1961. 1. 4.생 - 2010. 10. 8.부터 ○○건설(주)의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공,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철근 가공(절단, 용접), 콘크리트 타설 위한 철근 배근 및 결속작업, 철근 등 건축자재 운반, 크레인이 건축자재 운반시 신호 작업 등을 수행 나. 이 사건 상병 진단 - 원고 2020. 12. 8.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결과 - 피고 2021. 10. 25.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 사유 요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8호증,을제4,6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의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단기과로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시행 2021. 1. 1.)(이하 ’이 사건 고시‘)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출혈성 뇌졸중, 혹은 뇌출혈은 출혈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뇌실질내 혹은 뇌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구분되고, 뇌내출혈은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실질 안에 피가 고이고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복용, 뇌졸중 과거력 등이 있다. 원고의 기저질환으로는 뇌경색 과거력,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만성 C형 간염, 비만, 2019년까지의 흡연병력, 알코올 섭취병력이 있고, 그중 뇌경색 과거력과 그에 따른 항혈소판제 복용, 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은 뇌내출혈(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자료가 없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02분 보다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2분이고,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2분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하루 누적 최소 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인 2020. 12. 8. 이 사건현장(순천)의 날씨는 평균기온 2℃, 최저기온 ?2.5℃로 원고는 일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에 노출된 상태(특히 오전 06:30부터 09:00경까지)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에 해당하는 업무 내지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뇌혈관)]는 ‘원고의 기저질환은 뇌내출혈을 유발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상병 발생에 업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기저질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연관성을 입증할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 및한랭 기온에서 옥외작업을 한 것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뇌경색 및 미세출혈의 과거력이 상병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관련성은 의학적 근거가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