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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119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16.부터 1971. 10. 21.까지 약 4년 10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5. 14.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22.피고 원처분기관(태백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2차례 특별진찰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원고는 소음노출수준 및 기간은 충족하였으나, 최종소음작업 중단 시기다 1971. 10. 21.로서 이로부터 약 44년이 지난 2015.경에 받은 청력검사에서 6분법 기준 청력도가 40dB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노인성 난청의 특징인 8,000㎐ 주파수대의 청력이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청력이 2015.경에 비해 악화된 것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진찰 소견이 나오자, 이 사건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9. 30.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설령 소음성 난청과 비소음성 난청(노인성 난청)이혼재되어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 이력과 업무관련성 내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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