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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1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10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30년 이상 주식회사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던업무이력이 있는 자로, 2017. 9. 15. 진단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고, 2022. 4. 28.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28.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무릎 슬개골-대퇴 활차간관절염’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2. 5. 4.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5. 23. 원고에게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고,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무릎 슬개골-대퇴 활차간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6호증,을제1,3,4,5,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등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이 반복됨에 따라 기승인 상병 부위뿐만 아니라 어깨,무릎 부위에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력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무릎 부위)는 ‘MRI상 좌측 무릎 슬개골 내측에 부분적 관절연골 결손과 함께 연골하골 신호강도의 증가 소견이 관찰된다. 연골 결손부는 크기가 매우 작아 골관절염이라기 보다는 부분적 관절연골 결손으로 인한 것으로보인다. 우측 무릎 슬개대퇴관절에는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가 수행한업무는 슬개대퇴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소견은 양측 무릎 슬개대퇴관절염이 관찰되지 않는다. 좌측 무릎 관절연골의 퇴행성 병변은 양상이국소적이고 원고의 나이(만 62세)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하거나 악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의 또 다른 진료기록 감정의(어깨 부위)는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이 확인된다. 염증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질병의 범주에 속할 정도로 심하지않다. 양측 어깨 견봉 하부 및 상완골 대결절 부위(극상건 부착 부위)에 골경화 및 파괴 소견이 보인다. 이는 회전근개 근육 또는 힘줄이 어깨 관절 사이에서 반복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도 확인된다. 어깨관절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그 연령대 일반인과 비슷하다. 종합하면 업무로 인해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돌 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낮아 보이고, 자연경과적인 견관절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들은 ‘제출된 영상자료상 좌측 견관절 주위에 연령과 비례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질병의범주에 속할 정도의 비정상적 퇴행성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사료된다’, ‘양측슬관절 슬개-대퇴골간 활차관절에 연령과 비례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질병의 범주에 속할 정도의 비정상적 퇴행성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는 피고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제출된 MRI 영상에서 좌측 어깨와 양측 무릎 부위 퇴행성변화의 진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정도의 소견으로,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라) 위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않고, 확인되는 상병도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어깨, 무릎을 쓰는 동작이 많은 업무를오랫동안 수행한 점,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일반적·의학적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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