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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16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10. 14.부터 ○○○○ 주식회사 소속 택시 기사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 20. 02:20경 용인시 상세주소생략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유턴한 후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용인방향) 출구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던 중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② 눈 손상(우측 전방 출혈), ③ 눈꺼풀의 열상(우측), ④ 양측 발작성 체위변환성 현기증, ⑤ 흉강 내로의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양측), ⑥ 우측 9, 10번 늑골 골절, ⑦ 좌측 어깨의염좌 및 긴장, ⑧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좌측 의증), ⑨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기타 명시된 손상(좌 견관절, 흉부, 복부, 좌 주관절, 골반부), ⑩ 다발성 찰과상, ⑪다발성 타박상’(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발작성 체위변환성 현기증,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좌측 의증)을 제외한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상의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의 범칙행위가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2. 5.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고약4182호), 위 약식명령은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원고, 이하 같다)은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상세주소생략도로에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용인방향) 출구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던 중 때마침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다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내지8호증,을제3,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 근방에 승객을 하차시키고 서울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사고 장소 주변 지리나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여 주행하다가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진출로를 진입로로 착오하고 유턴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린 직후라서 당시65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2시간을 계속하여 운행한 원고로서는차선이나 표지판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 주식회사 소속 택시 기사로 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범죄행위(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상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발생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원고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운전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해 역주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분당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정상적인 통행방법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바, 상대 차량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관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 즉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봄이 타당하다. ③ 도로의 통행방법 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도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로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바, 도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침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중앙선을침범한 교차로에 좌회전금지 표지판과 유턴금지 표지판 및 ‘700앞 유턴’ 표지판이 전방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도 좌회전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2012. 11.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 택시 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원고가 이를 확인하기 까다롭거나 복잡해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는 700m를 더 진행하여 유턴이허용된 구역에서 유턴한 후 다시 진행하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위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로 진입하고자 한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02:20경으로 어둡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조명이나 시계가 불량하다거나 장애물이 있다는 등 특별히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요소나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 원인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를 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사정이나 신호를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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