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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172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제10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나.판단 1)갑 제 1, 2,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가 2022. 6. 13. 피고에게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는 상세불명의 뇌전증’에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한 사실, 원고가 2022. 12. 5.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 2023. 4. 2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2023. 5. 12. 그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10. 13.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 2023. 10. 12.경에야 주변의 도움으로 재결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2023. 10. 12.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재결서는 원고가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상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 ②재결서가 송달된 장소는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된 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점, ③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재결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원고가 재결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④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결서의정본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가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재결서상의 내용(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위법)까지 파악하여야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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