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17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2.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는 1983년경부터 1993. 3. 31.경까지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8.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2. 13.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3. 11. ‘2017년 10월 시행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의 청력을 보였고 이후 악화된 청력은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하여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7년 10월 시행 순음청력검사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2. 28. 위 2017년10월 시행 순음청력검사 결과 및 원고의 중이염 이력 등을 근거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는 2017년 10월경 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중 하나인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후 악화된 청력은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점, 원고에게중이염 이력이 있는 점 등에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 원고는 10년 이상 ○○광업소 등에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2017년 10월 검사 결과는 순음청력검사를 1회만 실시한 것이어서 신뢰도가 없어 장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원고의 중이염으로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93. 3. 31.경까지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의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1989. 9. 1.부터 1992. 12.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진, 보안감독,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92.4~108.6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원고는 그 이외의 기간에도 유사한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7. 10. 28. ○○○이비인후과에서 한 차례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이었다. 또한 원고는 2019. 1. 25. 같은 이비인후과에서 한 차례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38데시벨, 좌측 48데시벨이었다. 원고는 2019. 11. 2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역치 중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8데시벨, 좌측 45데시벨을보였고,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20. 3. 26.부터 2020. 6. 4.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역치는 1회차의경우 우측 45데시벨, 좌측 55데시벨, 2회차의 경우 우측 50데시벨, 좌측 58데시벨, 3회차의 경우 우측 37데시벨, 좌측 55데시벨이었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를 정리하면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음영은 해당 기관 청력검사에 따른 최소가청역치이다). 061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31_01.jpg 다)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8.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중 하나인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을 충족하지 않고, 이후 악화된 청력은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3회 이상의 검사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거나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한 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으로 2017년 10월 당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은 ‘순음청력검사에서는 피검자가반복적으로 주어진 음을 50% 이상의 확률로 바르게 감지하는 최소 음 강도를 청력역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피검자가 들리지 않는 순음에 50% 이상 반응하기는 확률적으로어려우므로 피감정인의 2017년도 10월 최소기도청력역치는 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비인후과에서 한 세 차례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별진찰 당시 ○○의료원에서 한 세 차례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 각각 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이비인후과에서 이루어진 한 차례의 검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없고, 그 밖에 위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위 의견은 한 차례 이루어진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 자체에 관한 의견일 뿐 이를 기초로 원고가 2017년 10월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의 최소가청역치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설령 2017년 10월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와 같이 당시 원고가 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의 청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원고가 1992년 12월경 또는 1993년 3월경 탄광의 소음 노출 환경에서 벗어난 후 약 24년이 지난 2017년 10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에 유사한 우측 34데시벨, 좌측 39데시벨의 청력을 보였고, 이후 2020년경 특별진찰에서 우측 37데시벨(이는 3회차 측정에 따른 가장 좋은 측정값이고, 1, 2회차 측정에서는 각각 45데시벨, 50데시벨로 측정되었다), 좌측 55데시벨의 청력을 보였다. 원고가 2017년 10월 당시에도 만 74세이어서 노화에 따른 난청의 영향을 부정할수는 없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소음에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원고는 2017. 10. 28. 중이염으로 진단 및 처방받은 내역이 있고, 피고는 이역시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난청은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소리감지 기능 이상,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원고가 2017년 10월 이후에는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중이염이 내이의소리감지 기능이나 신경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도 ‘중이염은 일시적으로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를 일으킬 수있다. 2020년 ○○의료원(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기도와 골도 청력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기도청력역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이 중이염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그 밖에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청력검사 당시 약 만 74~77세였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위 난청을 노화에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단617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