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구단6176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이력으로 2003. 7. 1. 진단받은 진폐에 대한 심사결과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받았고, 그 후 재진단 결과 ‘병형: 4형(4A), 합병증: 기흉(px), 원발성 폐암(ca),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F1’으로 판정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21. 1. 18. 사망하였다(이하 정점식을 ‘고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를 토대로 고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피고 원처분기관(광주지역본부)에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3. 2. 27. 원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6,을제1호증(가지번호있는경우,각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사망 전까지 받은 폐기능검사들은 재현성 또는 적합성이 없다는 취지로서, 달리 고인의 장해등급이 피고가 기존에 인정하였던 제5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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