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1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5. 11.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각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 3. 14.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부 건초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원고는 2023.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내지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약 33년 11개월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협소하고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시간 취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팔꿈치와 손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이 법 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근무이력과 작업내용을 보았을 때 우측손목과 팔꿈치의 손상에 영향을 준 동작은 있다. 그러나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에 대한 진료기록과 MRI 영상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노화에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진단 내릴만한 병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위 상병 중 우측 수근부 건초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의 경우에도 진단을 내릴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피고는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 상병이 직업 관련성 질병인경우 해당 상병 전문의가 포함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특히 상병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와 소견이 다를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전문의로구성된 별도의 소회의를 통하여 상병 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업무상질병판정위윈회는 소회의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위원회위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감정의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단619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