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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구단62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2.?6.?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6. 12.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원고는 2022. 6. 20. 아래 각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1095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6202_01.jpg 다.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3. 2. 6. “무릎 부위 상병중⑤ 우측무릎 전 십자인대 부분손상, ⑥ 우측무릎 활액막염, ⑧ 좌측무릎 전십자인대부분손상과 어깨 부위 상병 ⑨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⑩ 좌측 어깨 극상건부분손상, ⑪좌측어깨 이두장근 윤활막염, ⑫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⑬ 우측어깨 극상건부분손상,⑭ 우측어깨 이두장근 윤활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인지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나머지 손목 부위와팔꿈치 부위 상병, 무릎 부위 상병 중 ⑦ 좌측무릎 외측반달연골손상은 상병 인지되고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아 요양을 승인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내지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관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허리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배관설치 작업, 마킹절단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이 법 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무릎 전십자인대 부분손상, 좌측무릎 전십자인대 부분손상, 좌측어깨 극상건부분손상, 우측어깨 극상건부분손상은 확인되나, 직접 외상에 의한 변화로 판단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할 수있으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무릎활액막염, 좌측어깨 이두장근 윤활막염, 우측어깨 이두장근 윤활막염의 경우 활액 증가, 염증 소견 확인되나 마찬가지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상병 중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우측어깨 충돌증후군은 충돌증후 명확하지 않다.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의 비슷한 질환자들과 비교하여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빠르거나 심하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감정의의 경험과지식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피고는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 상병이 직업 관련성 질병인경우 해당 상병 전문의가 포함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특히 상병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와 소견이 다를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전문의로구성된 별도의 소회의를 통하여 상병 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업무상질병판정위윈회는 소회의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위원회위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감정의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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