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3구단6210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2.?28.?원고에 대하여 한 ‘뇌교경색’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4. 11. 포천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농장의 축사 지붕 위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보조하던 중 지붕의 양철판이 무너지면서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5. 3. ○○○○○○병원에서 ‘제2번 요추 방출성 골절’, 2021. 5. 26. ‘뇌교경색’을 각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1. 12.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12. 28. ‘제2번 요추 방출성 골절’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뇌교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뇌영상 중 확산 영상이 없어 급성 변병의 판가름이 어렵고 허리 수술 이후 자가 보행 가능한 상태로 잘 지내다가 이후 발생한 병변으로 외상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따라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4.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6호증,을제1,2,5호증의각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4. 11.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요추 2번 골절에 따른 ‘요추 후방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고 2021. 4. 29.경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을 하였는데, 퇴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두통이 있었고 팔저림 증상 등이 나타났으며, 갈수록 상태가악화되어 2021. 5. 17.경 위 시술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검사결과 ‘뇌교경색’ 진단을 받게되었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시간적 밀접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을 겪은 적 없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도 없었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제2번 요추 방출성 골절’에 대한 시술 과정 및 그 입원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외상과 관련 없는 질환으로, 추락사고가 원인이 되어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1. 5. 17. ○○○ 병원 방문 3-4일 전 뇌경색 발생을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발음장애 및 좌측 편(부분)마비가 있었다는 소견(2021. 11. 30. 자 원고 주치의 소견서)과 2021. 5. 18. 시행한 뇌 영상에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뇌교 병변이 2021. 5. 25. 뇌 CT 영상에서 보인 점(뇌교 부위에 저음영 소견)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21. 5. 13. 또는 5. 14. 급성 뇌교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추락사고(2021. 4. 11.) 후 상당 기간 뒤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추락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뇌경색은 외상성 질환 및 요추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이므로 뇌교경색 상병이 ‘제2번 요추 방출성 골절’에대한 ‘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및 골유합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어렵다. ③ 원고가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장기간 와상(침상)생활로 발생하는 하지심부정맥혈전의 병증(하지부종 및 하지통증)이 제출된 기록에 없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요추골절 등으로 발생한 원고의 입원치료 및 침상생활이 뇌교경색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중요한 뇌경색 위험인자(추골동맥 석회화 및 협착, 고혈압, 고지혈증)를 보유하고 있어 뇌교경색이 자연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해 제시되었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상병은 뇌영상 중 확산 영상이 없어 급성 병변의 판가름이 어렵고 허리 수술 이후 자가 보행 가능한 상태로 잘 지내다가 이후 발생한 병변으로 외상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불인정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제3호증, 2021. 12. 22. 자 소견서) 및 ‘제출된 영상(2021. 5. 18. 뇌혈관 CT)에서 이미 추골동맥의 석회화가 심하여 동맥경화에 의한 기저질환으로 판단되며, 외상과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는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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