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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239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6. 원고에게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는 2011. 7. 25.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총 약 4년 9개월에 걸쳐 ○○○○ 주식회사 ○○○○○○점(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 및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계산원 업무 및 계산원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4. 이 사건 사업장 1층 매장 계산대 주변의 이동식 매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매대가 무너져 허벅지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부 타박상, 우측 대퇴부 찰과상’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7. 19. ‘제5 요추-제1 천추 추간판탈출증, 우측 천장관절 증후군’(이하 ’요추부 상병‘이라 한다)을, 2019. 8. 9.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적 불면증‘(이하 ’정신과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6. 요추부 상병에 대하여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만성적인 퇴행으로 나이 변화에 따른 정상적 진행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이고, 약 4년 9개월 간 마트계산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허리부담 작업이 많지 않은 등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고, 같은 날 정신과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정신과 상병이 입사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진단명과 동일하고, 진료기록상 우울, 불안 등 증세도 과거 기록과 유사하여 기저질환이 원고가 겪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발병 내지 급격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 재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개인적 소인이 작용할 수있고 그 내용이나 정도가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요추부 상병 및 정신과 상병에 대한 2023. 3. 6. 자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10내지1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는 업무수행 중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요추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① 이전 사업장 근무 중 유산하게 되었는데 이전 사업장에서 충분한병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연차를 소진하게 되었으며, ③ 사업주로부터 요양급여 신청을 방해받고, ④ 원고의 퇴사 직전 동료들 사이에 원고가 직장내 불화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원고의 정신과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호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요추부 상병 및 정신과 상병의 발생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요추부 상병에 관하여, 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대형마트 계산대 업무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대체로 물품의 수평 이동을 요구하므로 요추보다 상지, 어깨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원고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약 1년후에 요추부 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요추부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고의 업무 부담이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의미있는 기여도라고 보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이 사건 사고는 추락, 낙상, 요추부의 직접적 타격이 아니므로 요추부 상병과는 관련성이 낮다. 원고의 2012년 겪은 유산이 요추부 상병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원고에게 우측 천장관절 증후군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 원고에게 관찰되는 요추부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50세)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와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고,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정도의 질환이다. 업무내용 상 중량물의 무게, 취급횟수, 자세 등이 요추 부담업무로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요추상병의 업무관련성은 20%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각 제시하였다. 위 각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요추부 상병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요추부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정신과 상병에 관하여, 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우울증 병력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강도의 크기를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우울증의 재발에 있어서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나기타 개인적 요인들이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2012. 3. 26.경 유산을 경험하였으나 비슷한 시점의 의무기록상 유산과 관련된 의무기록이 없고, 이 시기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기질성불면증”이 추가 상병명으로 기재되었으며, 유도성 수면제 외에는 항우울제 처방이 되지 않았다. 원고의 유산과 우울증 사이에 크게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버지 사망 시점부터 항우울제 처방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무기록상 2009. 6. 22.부터 지속적으로"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선행하고 있는 원고의개인적 취약성으로 보기에 타당하다. 2018. 5. 16.부터 항우울제를 추가 투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허리통증 혹은 사업주와의 갈등, 직장 동료들 사이 소문과 같은상담 내용은 기술되지 않고 있고, 7개월이 지난 2018. 12. 20. 자 기록에서 "회사에서실업급여 처리에 부당하게 비협조적이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증상 악화”로 기술되고있다. 제출된 기록을 전제하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 우세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정신과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각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 상병 및 정신과 상병의 발병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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