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246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3. 8. 20.부터 1990. 3. 31.까지 약 16년 7개월 동안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해로 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6.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이의소음효과,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3. ‘양측 청력도 상에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해당하는 고음역에서의 notch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바, 양측 고음역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6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 소음노출 정도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음노출수준 종합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06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468_01.jpg 2) 의학적 소견 등 ○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병원, 2020. 7. 16.자 소견서) -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 -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59dB, 좌측 59dB이며, 4000Hz에서는 우측100dB, 좌측 100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회복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현미경하 이경 검사상 양측 고막, 중이는 정상 ○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1. 3. 5.자 소견조회서) 06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468_02.jpg 062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468_03.jpg -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에 의한 내이의 손상, 소음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 손실이 큼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2021. 11. 9.자 소견서) - 진단명: H905. 감각신경성 난청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6분법 청력손실 정도는 특별진찰의뢰 회신결과(○○○○○병원)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값은 우측 40dB, 좌측 51dB임.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는 우측 60dB, 좌측 60dB로 확인됨. 임피던스청력검사는 우측 A형, 좌측 A형임.고막 또는 중의의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건강검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조사결과: 과거 1973년부터 1990년까지 ○○○○○회사에서 용해로작업에 종사하였음. 소음노출수준 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소음노출은85dB(A)인 것으로 추정됨.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소음노출수준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함 -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최근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0년도 ‘전정기능의 기타장애, 양성 발작성 현기증’상병으로 1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됨 - 종합소견: 신청인의 연령, 직업력, 소음노출수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종합할때, 신청인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양측위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 원고에게 고막 혹은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적 질환 및 청력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과거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 저음역대(250~500Hz) 청력은 25dBHL 이내로 청력은 보존되어 있고, 고음역대(2000~8000Hz)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해당됨 - 소음성 난청에서 4kHz대역에서 notch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흔하게 볼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시간경과에 따라 호전되지 않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므로 소음 노출 중단 시점부터 장기간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소음과의 인과 관계를부정할 수는 없음 - 원고의 고음역대가 70dBHL을 초과한 것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소음성 난청 단독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원고의 직업상 소음 노출력이 충분하여 원고의 청력저하 패턴과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질환 혹은 기능의 수준이 결과라고 한다면 업무상 소음의 영향을 추단할 수 있음 - 원고의 직업력이 원고의 난청의 발병 혹은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소음노출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 [인정근거] 갑 제5, 7,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6년 7개월 동안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의 차항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6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우측 40dB, 좌측 51dB로 측정되어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하며, 고막 또는 중이에서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충족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당시 만 78세로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이다. 하지만 이 법원 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은 시간경과에 따라 호전되지 않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므로 소음 노출 중단 시점부터 장기간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소음과의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직업력이 원고의 난청의 발병 혹은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소음노출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에 배치되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찾아볼 수 없다. ○ ○○○○○○○○병원은 2021. 11. 9.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양측 난청의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서 소음 노출 이후에도 난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이 알려졌고, 소음 노출 후 노화성 난청의 진행속도가 시냅스 병증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도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피고 역시 2021. 12.‘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을 마련하면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나이 증가에 따른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원칙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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