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252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14.부터 2017. 1. 1.까지 ○○○○○○㈜에서 선행도장부 업무를수행한근로자로서 201 9. 10. 1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 5월~6월경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아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한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8dB, 좌측 39dB로 나타나자(이하 ‘이사건 특별진찰’이라 한다),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반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1. 7. 22.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44dB, 좌측 48dB로 나타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이하 ‘추가 청력검사’라고 한다),피고 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3.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 미만으로 측정되었고,최초 난청 진단일인 2019. 10. 14. 이후부터 추가 청력검사 실시일인2021. 7. 22.까지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추가 청력검사결과에서 우측 44dB, 좌측 48dB로 나타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4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과거 업무상 소음노출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추가 청력검사 결과와 특별진찰 결과의 역치 차이만큼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40dB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그 이후 원고는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청력검사에서 나타난추가적인 청력 손실치는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추가적인 특별진찰 및심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9. 10. 14.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6분법에 따른 청력역치가 우측 53.3dB, 좌측 60.8dB로 측정되었다. 2) 원고는 2020년 5월~6월경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8dB, 좌측 39dB(1회차: 우측 50dB, 좌측 54dB, 2회차:우측 38dB, 좌측 39dB, 3회차: 우측 46dB, 좌측 49dB)로 측정되었다. 담당 의사는 위 청력검사 결과에 대하여 ‘3회차 순음청력검사는 신뢰성이 떨어지고,1~2회차 청력검사는 신뢰성이 있으나 두 검사 간 저음역대 청력역치에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원고는 2021년 7월경 추가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우측 44dB, 좌측 48dB(1회차: 우측 54dB, 좌측 51dB, 2회차: 우측 44dB, 좌측48dB, 3회차: 우측 48dB, 좌측 53dB)로 측정되었다. 4) 원고는 2024년 8월경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46dB, 좌측 48dB로 나타났다. 신체 감정의는"① 원고가 본원 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간 역치 차이가 매우 크고 최대 50dB까지 차이가 난다.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의차이가 크며, 반복 검사 간 골도청력역치 차이도 큰 편이다.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가순음청력역치보다 작고, 반복적인 어음청력검사 결과 간 차이도 크다. 따라서 원고가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는 신뢰도가 떨어져 이를 통해서 원고의 정확한 청력역치를파악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 의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1~2회차 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 ③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2024년경 실시한 법원 신체감정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차이를 시간 경과에 따른 유의미한 청력 악화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모든 순음청력검사 결과들 중에 가장 좋은 역치인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의 청력역치인우측 38dB, 좌측 39dB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그 측정방법에 관하여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해당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는소음성 난청의 최저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호를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발병한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및 장해에 해당한다고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원고는 2020년 5월~6월경 실시한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최소가청역치가 우측38dB, 좌측 39dB(1회차: 우측 50dB, 좌측 54dB, 2회차: 우측 38dB, 좌측 39dB, 3회차:우측 46dB, 좌측 49dB)로 측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에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및 청력 장해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의사는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적어도 1회차, 2회차는 신뢰성을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 또한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21년 7월경 실시한 추가 청력검사에서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44dB,좌측 48dB로 측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질병의 인정 기준 및 청력 장해등급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 청력검사를 받은 시기와 이 사건 특별진찰을 받은 시기 간의시간적 간격은 약 1년에 불과하고, 추가 청력검사 결과가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보다신뢰도가 높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특별진찰을 받은 이후추가 청력검사를 받을 때까지 업무상 소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난청과업무상 소음 노출력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추가 청력검사 결과가 이사건 특별진찰 결과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3회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들 중 ‘최소가청역치’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와 추가청력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및 청력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법원 신체감정의 또한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측정된 최소가청역치 우측 38dB,좌측 39dB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력이 업무상 질병 및 청력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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