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254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우러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양측 슬관절관절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5.부터 2022. 6. 30.까지 ○○○○○○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25.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관절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및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관절염, 경추간판 탈출증(제4/5간, 제5/6간, 제6/7간), 요추간판 탈출증(제3/4간, 제4/5간)’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 파열,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관절염, 경추간판 탈출증(제4/5간, 제5/6간, 제6/7간), 요추간판 탈출증(제3/4간, 제4/5간)’에 관하여는 상병 상태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업무와의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 처분 중 ‘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및 파열, ②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③ 양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불복하여 2023.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6내지8호증의각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약 32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및 보조부로 근무하면서 무릎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 재직기간 중 하지 부위에 과중한부하를 받고 총 28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를 직접 문진하고 치료한 ○○○병원 주치의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내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심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외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변화 역시 관절 간격 협소만 보이는 아주 경미하면서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내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그 발생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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