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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262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 11. 1.부터 2020. 12. 16.까지 조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 등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3. 21. 피고로부터 재해 관련으로‘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 2022. 9. 19. ‘우측 팔꿈치 관절염, 양측 무릎 연골판 파열, 양측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팔꿈치 관절염’에 대하여는 파생상병으로 승인하였고, ‘양측 무릎 연골판 파열, 양측 무릎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근로)와의 인과성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단순 퇴행성 변화 소견)‘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4.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6.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5호증,을제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88. 11. 1.부터 2020. 12. 16.까지 약 27년 동안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양측 무릎 연골판 수평파열은 확인되나, 원고의 나이대에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파열로 생각되고, 양측 무릎의 경미한 관절염은 확인되며,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원고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은 동일 연령대에서 충분히 관찰될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감정의견과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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