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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263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2021. 5. 7.까지 약 11년간 ○○○○○○○캠퍼스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6. 29.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척추관 협착증L3/4/5/S1, 양측 척골 충돌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 받았다. 원고는 위 각 상병이 업무 중받은 신체 부담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3. 17.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척추관 협착증 L3/L4, 척추관 협착증 L4/L5, 척추관 협착증 L5/S1,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철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위 각 상병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진단이 합당하지 않다.’며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상병 중 원고가 다투지 않는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그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급식조리원으로서 수행한 음식물 조리작업, 설거지 작업 등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자세 자체가 부적절한데다가식재료 등의 무게로 인해 관련 신체 부위에 강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원고는 과거 손목 부위 염좌 및 긴장, 팔꿈치 타박상, 요통, 추간판장애 등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허리 등에 통증을 겪어 왔다. 나아가 원고를 직접 진료한 ○○○병원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진단을 내렸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존재하고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 L3/L4, 척추관 협착증 L4/L5, 척추관 협착증 L5/S1’에 관하여,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감정의 ○○○는 "MRI 영상기록상 원고에게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위 상병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나) 또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감정의 ○○○은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경우 명시적으로MRI 영상 기록에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대해서도 "통상 주관절의 내측 혹은 외측 상과염이 있는 경우 동일 연령대 일반인보다 심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데, 원고는 양측 주관절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일반인보다 심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반복적인 외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인대 및근육의 만성적인 파열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존재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즉, 위 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과거 허리, 손목, 팔꿈치 부위에 유사 질환을 앓은 이력이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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